민주노총 대상 손배 청구만 1,600억…“억 소리 나는 손배, 노동자는 숨 쉬고 싶다”

손배 피해노동자, 손배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사업장에만 1,600억. 기업이 노동자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다. 손배 피해노동자가 직접 국회에서 ‘신종 노조탄압’으로 나타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기아차 사내하청, 하이디스, 동양시멘트 등 노동자들은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사업장을 겨냥한 손배 청구만 60건, 1,600억 원에 달한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배 피해노동자들은 “설 직전인 1월 24일, 25일 2017년 첫 손배소 선고재판이 열렸지만, 모두 손해배상 판결이 떨어졌다”며 “판결은 모욕, 명예훼손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노동자가 배상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저 일터에서 사람답게 일해보자고 주장했을 뿐인데, 이게 내 가족의 목숨까지 담보해야 할 일인가”라며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4일 하이디스지회가 집회 퍼포먼스로 경영진 사진을 신발로 맞춘 것을 두고 모욕에 해당한다며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5일엔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2010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한 파업에 대해 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손배가압류를 집행당한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노동관계조정법이 오히려 손배가압류로 노동3권을 행사한 노동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며 “손배가 허락하는 한 국민에게 노동3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국회는 노동자에겐 죽음 같은 손배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경수 본부장은 기업이 손배가압류를 활용하는 행태가 더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이제는 (노동자가) 파업하지 않아도,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졌다고, 좋지 않은 기사가 났다고, ‘억 소리’ 나는 금액을 개개인에게 청구한다”며 “노동자는 숨 쉬며 살고 싶고, 가족과의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강병원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 노조 활동을 했단 이유로 손배가압류가 내려지고, 많은 노동자가 목숨까지 잃었다”며 “손배로 노동자 잡는 노조법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도 적폐 중 하나로 적시했다. 2월 13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2월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손배가압류 제한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호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금지 ▲노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 제한 ▲손해배상액 경감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 제시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KEC지회,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쌍용자동차 지부, 하이디스지회, 동양시멘트지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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