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1만 원 위한 법개정 촉구’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황당한 현실, 낮은 최저임금 탓”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법을 전면 개정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당장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을 짚어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황당한 현실은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현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 제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최저임금연대 참여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는 것,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 동의’에 따라 공익위원을 선출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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