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유성기업 유시영 징역 1년 6개월...“피 같은 판결”

유성범대위 “사법정의 확인되는 선고”...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처벌 받아야

법원이 노조파괴 혐의를 인정한다며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38일째 나온 판결이다. 유성범대위는 이제 첫발을 뗐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내고 노조파괴의 중심에 있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처벌받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4단독, 양석용 판사)은 17일 오전 10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대표이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유 대표이사를 법정 구속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기봉 유성기업 아산공장장과 최성옥 유성기업 영동공장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11년 5월 18일 사측의 불법적 직장폐쇄가 벌어진 지 7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사측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관련 교섭 중 돌연히 직장 폐쇄를 단행했고, 용역 경비를 대거 투입했다. 공권력까지 투입돼 수많은 조합원이 다치고 연행됐다. 이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달라붙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기획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지난 6년간 유성지회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고소, 고발이 줄을 이었다. 작년 3월 17일엔 노조 탄압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유시영 대표이사 등이 어용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가입을 종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성기업 사측은 어용노조의 총회개최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노조 설립신고서, 노조 규약, 노조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해 주면서 어용노조를 통제했다.

더불어 어용노조와 금속노조에 대한 차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유성기업 사측은 어용노조 총회를 유급으로 인정하면서도 금속노조 총회, 대의원 대회 등은 개최조차 불허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차별받았다. 사측은 직장폐쇄 기간을 근무 일수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어용노조 조합원에 유리하도록 수당 지급방식을 변경했다. 또 금속노조 조합원을 연장근로와 휴일 특근에서 제외했다.

[출처: 유성범대위]

유성범대위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부분의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책임자인 유시영 대표가 법정 구속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왔는데 비로서 한 발을 뗐다는 사실이 가장 고무적”이라고도 했다. 유성범대위는 “창조컨설팅 문건을 바탕으로 현대차 등과 함께 직장폐쇄, 어용노조 설립 등 노조파괴를 공모한 사실들이 인정됐고, 향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범죄사실 입증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사건대리인이었던 김상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도 이번 판결로 현대차 관계자들까지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가 개입한 부분을 판결문에서 적고 있으며 이미 현대차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 임직원들이 이메일을 통해 어용노조 가입을 독촉하는 증거도 가지고 있어 오늘 판결 결과로 고등법원에서 현대차 임직원을 천안지원에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오늘 판결은 정의가 바로 선 판결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땅바닥을 기고, 차별을 당하고, 돈을 뺏기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이겨낸 피 같은 판결”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김 지회장은 “현대차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투쟁을 준비할지 기대해 달라”며 “비록 작은 공장의 노동자들이지만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큰 싸움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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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시원

    유성기엽 동지들 고생 많았습니다
    현대차 정몽구도 구속되길 기대 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