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운수노동자, ‘박근혜’ 같은 평창군수 규탄” 관련 반론보도문

민중언론 참세상은 2017. 1. 23.자 뉴스면에 공공운수노조 평창운수지회 버스노동자들의 지난 23일 기자회견 관련 보도를 하면서 경찰들이 여조합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고, 노동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폭력을 저지른 바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평창경찰서는 “여성 노조원들은 여경 및 군청 여직원들과 합동으로 연행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성추행은 발생하지 않았고, 시위 진압 과정은 적법한 수사 행위로 인권침해나 폭력은 발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평창운수노동자 측은 평창군수와 경찰로부터 면담권 침해와 성추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로 앞으로 해당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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