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재벌 총수 고발…“검찰, 뇌물죄 좌고우면 안된다”

“재벌 처벌 없으면 다음 정권에 돌아올 것”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기업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가 재벌 총수들을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재벌구속특위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 이전에 검찰 특수본 1기는 재벌 총수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며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다시 공을 넘겨받은 특수본 2기는 뇌물을 제공한 재벌 총수를 구속 수사해야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김태연 재벌구속특위 위원장은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며 아직도 재벌의 뇌물죄 적용을 좌고우면하고 있다”며 “현대차 수사는 기미도 안 보이는 등 검찰 수사는 특검을 따라가는 수준이고, 재벌 수사는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연 위원장은 “특검 수사 전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종결하며 재벌 총수들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광장의 수천만 촛불이 재벌 총수들의 뇌물죄 구속을 외쳤고, 특검은 끝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로 구속했다”며 촛불 민심을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인용한 미르, K스포츠재단을 통한 범죄의 모든 과정에 재벌이 있었다”며 “6년간 이어진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유시영이 구속됐다. 또, 8개월 동안 이어진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는 현대차가 조장하지 않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의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2월 10일 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 황호기 씨는 “법원 판결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울산 공장 노동자들은 3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고 있고, 통장을 압류당했다”며 “이 정도면 정몽구 회장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데 조사조차 안 받고 있다.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1,600만 촛불의 분노가 어디로 갈지 검찰은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도 “검찰 수사 기간과 특검 수사 기간이 같았는데, 특검은 이재용 뇌물죄를 밝혀냈고, 검찰은 이재용을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했다”며 “심지어 검찰은 이재용에 피해자 이름을 부여했고, 이재용이 국회 청문회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재벌구속특위는 “내일(21일)이면 박근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며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 혐의 핵심은 뇌물죄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거대 뇌물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면, 국정농단 세력은 면죄부를 얻어 다음 정권에서도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재벌구속특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전 9시 30분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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