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나중으로 미룰 인권 없다”

102개 단체 연대…몸집 두 배로 커져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대선 시기에 맞춰 재출범했다. 대선 주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1년 1월 40여 개 단체가 연대해 출범했다. 이번 재출범에는 102개 단체가 참여해 규모가 두 배로 커졌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3일 오전 민주노총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올 대선과 새로운 정부, 20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또 정치, 종교, 경제적 이해에 따라 법안 내용과 발의를 타협하는 것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연대 단체는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며 “사회적 합의보다 인권의 가치와 기본권이 우선이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7~19대 국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은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철회하는 정치인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반인권 세력에게 힘을 실었다”며 “소수자는 혐오범죄와 괴롭힘으로 일상과 생존을 위협받는다.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받는 상황에서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은 폭력”이라며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를 비판했다.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월 1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성소수자에게 “실효성 여부를 떠나,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이미 차별 금지 조항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성소수자들의 반발을 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장애, 나이, 용모, 사상, 피부색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들은 “여성혐오 범죄인 강남역 10번출구 사건은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범죄종합대책으로 이어졌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노동 차별 현실도 알려졌다”고 밝히고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도 신분증이 없어 의료보험 등 사회적 지원을 받기 힘들어졌다”고 모든 소수자의 차별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간담회와 교육, 토론, 1인 시위 등 대중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국 사회 반차별 담론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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