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최악의 살인기업은 현대중공업…지난해만 11명 사망

2015년에 이어 두번째…11명 사망 중 7명은 하청 노동자

현대중공업이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양대노총 등으로 꾸려진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017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했다.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해만 11명이 산재로 사망한 현대중공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았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8명이 사망해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6월, 2016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공동 캠페인단은 “현대중공업 사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 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계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사망 11건 중 7건(63%)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해 불법적 원하청 구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 캠페인단은 “불법, 탈법적인 원하청 구조가 산재사망사건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조합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대우건설(8명), 대림산업(7명), (주)포스코(7명), 포스코건설(6명)가 차례로 ‘최악의 살인기업’ 불명예 전당에 올랐다. 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를 방치한 교육부와 지난해 8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상을 받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돼야

공동 캠페인단은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 처벌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처벌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과 제재 등이 핵심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에 비용과 규제로만 인식될 뿐, 사내 유보금을 수백조 쌓아 놓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모조리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인 노동자가 더 이상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차기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한편 살인기업 선정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중대재해 보고>를 바탕으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하청 산재 문제가 반영되지 않아 공동캠페인단은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살인기업 선정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한정애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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