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떼죽음’…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 커져

삼성중공업 집단 산재 진상규명 위한 공대위 꾸려져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 사고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망자 6명을 비롯해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

[출처: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등은 4일 오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단체들을 위주로 38개 단체가 공동대책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규직보다 하청 비정규직이 3-4배 많은 ‘하청중심 생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하청노동자는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자가 수 없이 죽어나가도 원청 조선소 경영진은 손쉽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한 노동자에 대한 살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엄정한 진상조사 실시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 구속 및 책임자 처벌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안전대책 수립 시까지 전사업장 작업 중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지급 △위험의 외주화 중단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절인 지난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참사의 피해자 전원은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다.

특히 중공업은 잦은 산재 사망이 일어나는 분야다. 지난 4월 26일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11명이 사망한 현대중공업을 ‘2017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전례가 있다. 살인기업법 선정식을 진행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수차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음에도 원하청 구조를 확산시켜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법안이다. 특히 한국은 산재사고로 십만명 중 6.8명이 사망해(2013년 기준)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측과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기업 대표이사, 이사 등 경영책임자 처벌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처벌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하고 제재 등이 골자다.

한편 사망한 6명은 현재 거제백병원 장례식에 안치돼 있다. 유족들은 협력업체를 비롯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단정 짓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출처: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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