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장애인도 동등하게 사회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등록 외국인 대상에 난민 및 가족 추가

정치적, 사회적 억압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장애인에게도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을 받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한국이 체결한 국제 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은 사회보장 등에 있어 난민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한국의 법률 ‘난민법’도 난민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장애인활동지원 등 필요한 복지를 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2016년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 따르면 뇌병변장애가 있는 난민 아동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범주에 난민법이 정하는 난민 인정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미혁 의원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난민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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