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최악의 대량 징계…학생들 “민주주의 외친 죄”

징계 철회 서명에 4천 명 참여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조성 반대 투쟁을 해온 학생 12명에게 유‧무기정학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가운데,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는 시민, 학생 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대학 공공성에 어긋난다며 200일 넘게 본관 점거 투쟁을 해왔다.

서울대는 지난 21일 본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 정학(12개월 1명, 9개월 1명, 6개월 2명)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 반대 시위 때도 학생 3명이 3개월 미만 유기정학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중징계는 학원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 국면에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던 대학 본부가 대규모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낙인 총장이 시흥캠퍼스 추진 과정에서의 비민주적 행정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학교 측은) 징계 대상 학생들에게 징계위원회 장소를 알리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틀린 징계 혐의서를 바탕으로 양형을 정했다”며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징계”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학교와 학생 측은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 경과와 내용을 검토해 사업 타당성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 회복을 위한 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학교가 돌연 학생 징계에 나선 것이다.

공대위는 “서울대는 최근 ‘스캔 노예 사건’으로 대학원생에 갑질 행사한 인문대 학장은 ‘혐의없음’ 판정을 내렸으며, 성추행으로 학내 인권센터에 제소된 모 교수에게도 고작 정직 3개월 권고에 그쳤다”며 “권력을 갖고 악행을 벌이는 교수에게는 관대한 반면, 학생에게는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준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동덕여대 학생들도 학과 통폐합을 강행하는 학교에 맞서 본관 점거 투쟁하고 있다”며 “동덕여대, 서울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몇 학교에만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대학 전반에서 일어나는 기업화, 비민주적 학교 운영이 그 본질”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임준형 변호사는 “서울대는 징계 처분에 있어서 헌법, 고등교육법, 심지어 학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 제31조 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등교육법 제13조 2항(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을 위반한 사항이다. 학생 의견도 묻지 않고 징계를 내린 학교는 학생에게 반드시 손해를 끼치고야 말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과 공대위는 조만간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강유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외친 죄, 학교의 부당한 의사 결정에 항의한 죄밖에 없다”며 “반면 학교는 학생을 물대포로 폭행한 죄, 학생 의사를 배제한 죄, 학생들의 피켓 시위를 모른 체한 죄가 쌓이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정당한 1년의 투쟁이 승리의 선례로 남을까 두려워 민낯을 드러냈다. 우리는 다시 결연한 의지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대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4천 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향후 부당 징계 법률 대응을 위한 법률기금 모금, 성낙인 총장 등 학생 탄압 책임자에 대한 고발인 모집 운동 등을 계획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반올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의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49개 단체가 연서명했다.

  서울대 학생이 '시흥캠퍼스 투쟁은 정당하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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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피스톨

    불법점거 학교는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