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다발성경화증 직업병 피해자, 2심도 승소

김미선 씨 “삼성,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김미선 씨가 1심에 이어 2심서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 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재로 인정했다.

[출처: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재판부는 김 씨가 업무 중 신경독성 물질에 상당 수준 노출됐고, 만 17세부터 밀폐된 작업 공간(클린룸)에서 교대, 야간 근무를 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을 다발성경화증 발병 요인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주(삼성전자)가 작업 환경을 측정하지 않았고, 소송에서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원고(피해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취급 물질의 종류나,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고지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했다”며 김미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며 피해 노동자가 취급한 화학제품의 성분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삼성이 작업 환경 측정 결과에서도 김미선 씨 재직 기간 중 일부 시기, 일부 물질만 밝혔다고 반올림은 전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삼성 LCD 생산 공장에 대한 ‘안전 보건 진단 보고서’를 “사업장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반올림은 26일 “삼성전자는 작업장 안전 보건 관리를 소홀히 해 직업병 피해를 유발하고, 그 피해자들의 업무 환경을 은폐해 온 점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또 조정권고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강행한 자체 보상 절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올림과의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고 전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산재 보상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2015년 7월에 발표된 조정권고안에 따른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2015년 9월 자체적으로 보상절차(보상위원회)를 강행한 바 있다.

김미선 씨는 1997년 만 17세 때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해 3년간 LCD 모듈과에서 일하다가, 2000년 3월 다발성경화증에 걸렸다.

현재 김 씨는 증상 악화로 고관절, 무릎 연골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최근엔 시신경 염증이 악화해 1급 시각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세포에 원인 불명의 다발적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올림은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660일 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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