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고?

“통상임금 부담되면 초과근로 없애고 신규채용하면 될 문제”

기아차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기업 파산과 일자리 양극화가 극심해 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재계의 주장은 개념상 맞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계 “통상임금 소송이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시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판결 직후 “(판결에 따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논평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관련된 ‘신의칙’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 해석돼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경총은 “대기업,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진영 학자들도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계에서는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30조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경제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30조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나 신입사원 뽑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통상임금 부담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 하면 돼”

반면 노동계는 재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기아차노조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새날 김기덕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을 하는 어느 사업장이나 그런 주장을 한다”며 “하지만 통상임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인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채용을 한다면 기업 부담도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대가지급이 부담된다고 하면, 연장근로, 추가근로, 잔업, 특근, 휴일근로를 안 시키면 된다. 노동자를 신규채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신의칙 개념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면 체불임금이 있더라도 안 줘도 된다는 법리”라며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체불임금은 있지만 회사가 어려우니 체불임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아차 판결에서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반면, ‘일비’는 인정하지 않은 부분 역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유성규 노무사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 등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는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본다. 다만 법원이 명확한 법률해석을 하지 않고 자꾸 신의칙이라든가 고정성 요건 등 기업들이 악용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비상구들을 자꾸 판결에 담아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적으로는 법률이 불명확해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법해석을 담당하는 법원이 법률해석을 오히려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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