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기간제의 선별적 정규직화’를 들고 나올 줄이야

[참세상 기획] 전교조의 ‘학교비정규직 입장’ 논란②

[편집자 말] 지난 8월 25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들은 ‘정규직 교사 중심인 양대 교원단체(전교조, 교총)가 집단 이기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혹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작 전교조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대서특필 했다. 한편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며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것’이라는 훈수까지 뒀다.

과거 전교조를 향한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 방식과는 분명 결이 달랐다. 과거에는 전교조를 ‘불온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면, 이제는 이익단체로서의 행보에 방점을 찍는다. 전교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우향우 했다는 점에 반색을 하면서도, ‘기득권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경계하는 식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진보운동 내에서도 논란거리다. 노동사회단체 및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등은 성명서를 발표해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철폐’에 동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여러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전교조의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 전교조 내부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정서도 상당하다. 지난 28년 간 사회 변화 운동에 앞장서 왔던 전교조는 어쩌다 기득권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걸까.


‘상시지속적’ 기간제만 정규직 전환, 나머지 83%는 ‘임용고시’ 보라고?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문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구다. 엄밀히 말하면 보수언론의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 전교조 중집이 기간제 교원의 문제해결 방향으로 결정한 것은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는 곧 상시지속성 여부에 따른 선별적 정규직 전환을 의미한다. 만약 정규직 전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기간제 교원은 어떻게 될까. 전교조가 내놓은 방안은 ‘정규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즉 ‘임용고시’에 합격해 정규직 교사로 임용하라는 뜻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2007년 1만 7,000여명이던 기간제 교원은 지난해 4만 6,000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기간제 교원이 증가한 것은 정규직 교사들의 휴직이나 연수, 정직이 급속히 늘어나서가 아니다. 여느 직종과 마찬가지로 교육현장 역시 정규직의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우는 고용 유연화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교사들이다. 기간제 교사 비중은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월등히 높다. 전교조는 4만 6,000여명의 기간제 교원 중 83%가량이 휴직 등을 대체하는 요원이며, 나머지는 근속년수가 상당히 쌓인 상시지속 근무자라고 파악하고 있다. 전교조가 밝히고 있는 정규직화 해당 범위는 기간제 교사 중 약 17%정도인 셈이다.

2일 열린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현재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있다. (휴직대체 교사) 문제는 구직 중인 예비교사와 학교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입장이 충돌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때문에 일괄적, 즉각적 정규직화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이 53%에 달하는 등 정규직 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쪼개기 계약과 중도계약해지, 성과급 제외 등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 휴직 및 대체 인력인 ‘정원 내 기간제’와 정규직 교사를 대체하는 ‘정원 외 기간제’의 경계도 상당히 모호하다. 휴직 대체 교원이 여러 학교를 거치며 ‘상시, 지속적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들도 있다.

전교조 역시 ‘상시지속적’ 교원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휴직 대체 인력까지 정규직화 하기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내부 조합원들과 예비교사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임용을 준비 중인 기간제 교사로 한 달을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이 됐다고 하면 엄청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로 10년간 휴직 대체 기간제로 일을 했는데, 정규직 전환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에 시달릴 거다. 모든 전현직 기간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나”고 토로했다.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벌써부터 기간제 교사 ‘솎아내기’를 하는 것은 향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간제 교사가 전환 예외 대상으로 배제된 만큼, 우선은 ‘비정규직 철폐’라는 큰 대의에 지지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부문에서 가장 규모 있는 진보적 교사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대책에 어떤 입장을 내느냐는 향후 정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은 보다 많은 정규직 전환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본다”며 “여러 세세한 문제들은 기간제 교사들이 충분한 토론 등을 거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에 정규직 전환 대책 및 기준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설명했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선별적 고용안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휴직도 상시지속적 업무다. 휴직대체 교원으로 여러 학교에서 5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도 있다. 선별적 고용안정은 기간제 교사 내 갈등을 부추겨 싸워보기도 전에 갈갈이 분열될 거다”라며 “특히 전교조의 방향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정규직전환 대책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큰 쟁점인 예비교사와의 역차별 문제의 경우, 예비교사와 기간제가 칼 같이 구분되지 않는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돈이 없어 기간제 혹은 강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원 내, 정원 외 분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차라리 예비교사와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교원 대폭 확충을 요구하며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간제 교사들과 노동단체 등은 교사 정원을 대폭 확충해, 휴직 및 대체 등의 자리도 정규 교원으로 채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혜성 대표는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휴직이나 대체를 일시적으로 보는 관점 때문”이라며 “하지만 현재 학교 여교사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육아휴직 등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이 자리를 반드시 비정규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이유는 없다. 정교사를 많이 확보해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의 ‘선별적 정규직화’ 방안은, ‘학교 안의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전교조의 대원칙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약 16년 전 ‘임용고시’ 제도에 반대해 투쟁을 벌여온 바 있다. 때문에 단체들은 임용고시라는 제도 안에 갇혀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예비교사들을 경쟁으로 몰아넣는 제도 자체를 우선적으로 바꾸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42개의 노동, 인권 단체 등은 지난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질이 아닌 TO가 당락을 결정하는 임용고시는 이미 합리적 교원 선발절차가 될 수 없다”며 “애초 노태우 정권이 교육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고자 만든 임용고시를 만고불변으로 전제하는 순간, 교사수급구조와 임용제도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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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식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경쟁으로 한다.
    [제32조] 정규 교원 임용에서 기간제 교원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끝나면 퇴직한다.
    사학재단의 법 악용으로, 수 많은 기간제 교사님님들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것은 압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님들께서 임용고시를 치지 않으시는 이유나 혹은 임용고시를 칠 수 없는 불가피한 여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용고시를 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에 정한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정교사가 되는게 합리적인것 아닌가요?

  • 김재연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본인들도 더 잘아는 임용고시 합격할 실력이 안되니 떼를 쓰고 있는거지요. 실력이 된다면 더러워서도 셤을 봤겠지요 ㅎㅎ

  • 별 희안한

    흥정을 할걸 해야지, 임용고시 공부하느라 학교 구경도 못한 예비교사들이 있는데 기간제, 강사들은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눌러앉을 심산인지,,법대로, 계약대로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세요, 사립학교 얘기는 사립이사장들과 교육부 장관이 흥정하시고~~(사립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불쌍한 애들만 괴롭히는, 나쁜 교육부장관,끌끌,,,)

  • 오순옥

    제가말씀드리는글은 우리나라게약직 업애버리자이겁니다툭하면{2년약정}쫒아내고 또뽑고 {사립대 행정게약직}기간재교사는다른대로발령날수도있지만 대학은 무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