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대책위 출범…“파리바게뜨는 ‘현대판 인신매매’”

청년노동자 권리 짓밟는 프랜차이즈 업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대책위는 6일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의 파견은 불법이라며 오는 9일까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110억 1700만 원도 오는 14일까지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책위는 “대책위에 참가한 56개 시민사회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서 이뤄지는 변칙적 고용형태의 전형이자, 청년 노동자를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임을 확인한다”며 “파리바게뜨 본사는 ‘꼼수’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이라는 핑계로 고용이 왜곡되고, 사용자 책임이 은폐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과정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만연한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노동조합이 속한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신환섭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리바게뜨는 ‘3자(본사, 가맹점, 협력업체) 상생’에 기반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데, 여기에 노동자는 빠져있다”며 “이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상생의 시작은 불법파견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부터다. 또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직접고용이 오히려 불법이라며 (지난 3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도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도 “본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우기 위해 불법파견을 민법상 도급 관계로 가장한 것은 ‘현대판 인신매매’”라며 “파리바게뜨는 (파견이 만연한)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을 주장하는데, 그 산업의 고용형태 자체가 문제다. 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두고 위장도급이라고 결정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법조계도 파리바게뜨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 기회에 프랜차이즈산업 위장도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지난 31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직접 고용해도 가맹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이라는 직접고용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설립된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규모는 꾸준히 늘어 현재 약 600명에 달한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직접고용 촉구를 위해 지난 2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이다.

[출처: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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