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광탈 심의위원회'의 아무 말 대격돌

[워커스 이슈(2)] 정규직 약속 오지고요, 광탈 속도 지리고요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이 결정되는 시간은 단 15초. 심의위원들은 무려 8개의 다종다양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샷, 원킬로 처리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9번부터 15번 심의하겠습니다" 41개의 직종을 심사하는 데는 두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수십 가지의 다양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업무 특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심의위원들은 우두커니 앉아 교육청 직원들이 미리 준비해 온 결론에 맞장구만 치면 됐다. 회의 참석자부터 논의 과정까지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졌고, 이견은 묵살됐다. 옛날 옛적 5공 시절 얘기가 아니다. 직접민주주의의 끝판왕을 자부하는 문재인 정권의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정규직에서 광탈하는 시간, 15초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한창이다. 노동부의 특별실태조사에서 집계된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은 총 8만2690명.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6000명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때문에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정부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9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5만여 명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했다. 이미 반 토막이 난 정책이었지만, 정부는 계속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고 선전했다. 이제 공은 17개 시도교육청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 넘어갔다. 하지만 이들 역시 졸속 심의로 무더기 정규직 전환 제외 판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야심찼던 공약은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각 교육청들은 비정규직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비공개 회의만을 고집하고 있어 밀실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 1차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는 단 두 시간 만에 41개 직종에 대한 심의를 끝냈다. 무려 4,500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심의였다. 결과는 41개 직종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광속 탈락. 심의위에 들어간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본부장은 "교육청이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1번부터 8번 직종까지, 9번부터 15번 직종까지 차례로 15초 만에 심의를 끝내버렸다"고 허탈해 했다. '운동부 지도자 270명, 정규직 전환 0명, 정규직 전환 제외 270명' 교육청이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정규직 전환이 불가 하다는 결과가 담겨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한 이들은 고작 21명. 물론 심의 도중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식 수준의 논의나 토론은 불가능했다.

"41개 직종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도 '언제 이걸 다 심의하느냐'며 설명도, 자료도 없이 그냥 눈으로 몇 초 쭉 훑고 '의견 없으면 의결하겠다'며 땅땅땅 쳐 버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중간에 '이건 정규직 전환 심의위가 아니라 비정규직 낙인찍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냐'고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 위원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이윤희 위원 의견만 중요하고 우리 의견은 묵살하느냐 '고 하더군요. 정규직 전환 제외 사유에는 일시 ,간헐적 업무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래요. 자료를 봐야겠다고 버티니까 교육청 내부 심의위원이 담당 공무원한테 '빨리빨리 그냥 말하라'고 소리를 벅벅 지르더라고요."

외부 위원들은 학교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육청은 회의 전,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외부 위원들은 그저 땅 짚고 헤엄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회의 자료도 반출이 불가능했고, 사진 촬영도 엄격히 금지됐다. 결국 노동조합은 교육청 점거에 들어갔다. 교육청에서는 23일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2차 심의위 때 5개 직종의 비정규직 의견을 청취하겠노라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견고하게 짜인 판을 뒤흔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윤희 지부장은 “당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심의위원 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4,500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교육청의 입맛대로 쥐락펴락 하고 있다"며 "심의라는 건 많은 고민이 전제돼야 하는 것인데,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다보니 자괴감이 든다. 밤에 잠도 잘 안 온다"고 토로했다.

어차피 표결은 압도적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정규직전환 심의 위원회도 총 10개의 비정규직 직종 모두를 전환 제외로 결정했다. 상견례를 제외한 첫 회의 자리에서 나온 결과였다. 의결 과정은 표결처리. 상견례 자리에서 교육청은 무기명 투표 방식을 들고 나왔다. "다들 동의하시죠?" 이 한마디로 의사결정 방식이 정해졌다. 심의위원은 총 9명. 교육청(내부) 위원 3명과 노동 위원회, 교총,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교조 추천 각 1명 씩, 그리고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추천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6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인 김혜선 노무사는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압도적인 차이로 (정규직 전환 제외)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토록 했다. 회의 자료와 내용을 외부로 반출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였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김 노무사는 "왜 서약서를 쓰느냐고 물으니 '위원들의 안위가 걱정된다'고 했다 "며 "위원들이 공개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위원들의 안위'가 걱정이 될 만큼 회의는 졸속으로 진행됐다. 외부 위원들은 학교비정규직들의 직종과 근무 조건,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전반은 교육청이 주도했다. 김 노무사는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각 직종별로 설명을 한다. 하지만 사실관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심의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직종'이라는 식으로 본인 생각을 코멘트한다"며 "비공개회의라면 담당 공무원들도 질의가 끝나면 퇴장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 직원들은 다 남아 있다"고 설명 했다. 불공정한 회의 구조는 불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결국 노동조합 측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정규직전환 심의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혀 대변할 수 없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어요." 김혜선 노무사가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봉숭아 학당이 따로 없네

교육청들은 타 법령에 근거해 정규직 전환 제외를 주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기간제법에서 정규직 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상시, 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기간제법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들을 전환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약 1만2천여 명의 운동부 지도자와 강사 직종들은 전환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대량해고 사태를 앞두고 있다. 심지어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의 적용을 받는다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키는 웃지 못 할 풍경까지 펼쳐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타 법령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전환 예외사유로 두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때 대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도 타 법령에 근거해 전환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직종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통학버스 운행보조 노동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고 있다는 것이 전환 예외 사유였어요. 도로교통법이랑 정규직 전환 제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것이 왜 전환 제외 이유가 되느냐 물으니 교육청 쪽 내부 위원이 '(이들이) 기간제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기간제법을 적용 받는 게 적용 제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다 기간제법을 적용 받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전환심의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교육청의 원안 자료가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논의를 해서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갑자기 '원안에 동의합니까'라고 물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동의합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심의위원회가 장난은 아니잖아요."

대전과 충북도 교육청 전환심의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하태현 노무사는 분통을 터뜨렸다.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심의나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청이 회의 당일 직종별로 한 두 페이지 정도 정리해 놓은 현황자료를 제출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사실과 가까운지 교차 검증할 방도도 없다. 당사자들의 실태나 심지어 용어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위원들이 대다수다. 하 노무사는 "충북은 다뤄야 할 직종이 50개가 넘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50개의 회사를 다뤄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한 직종을 이해하기에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토론을 하려면 내용을 숙지할 시간과 자료가 주어져야 하는데, 정보 격차가 워낙 커서 토론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저 구색 맞추기 식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들러리를 서고 있는 것 아닌가, 계속 참여하는 것이 맞나 고민이 듭니다." 그 역시 다른 위원들과 비슷한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심의위원회 위의 자회사 사장님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공기업 자회사 사장이 '뒤집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심의위의 전환 제외 결정을 일부 뒤집어 경영진의 치적 쌓기 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미 2007년, 인천항보안공사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인천항 특수경비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고용하고 있다. 164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주간, 야간, 비번으로 돌아가며 하루 12시간 씩 근무를 하고 있다. 임금은 최저시급이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이 발표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항 보안공사도 정규직 전환 심의 위원회가 꾸려졌다. 심의위원은 내부인사 5명,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됐다.

세 차례의 회의 끝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다. 결과는 6대 4.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다는 결론이었다. 쟁점은 상시성과 지속성에 대한 판단 여부였다. 공사 측은 '상시성 '은 인정했지만 '지속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 측 심의위원들은 직접고용이 되면 민간부두운영사에서 용역 계약을 끊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핵심은 '임금'이었다. 최저임금 인상분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만, 무기 계약직 수준의 임금 지급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남동노동상담소 상담실장은 "인천항보안공사가 꼭 이 사업을 수탁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약이 끊길지 모른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었다 "며 "하지만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인천항보안공사는 국제 협약 때문에 설립된 곳이다. 국제협약을 지켜야 인천항이 국제항으로서 자격을 얻는다. 현재 공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관제탑이나 종합상황실 등 설비들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항보안공사가 설립된 이래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계약이 끊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심의위원회 표결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심의위의 결정을 뒤집은 건 다름 아닌 공사 사장이었다. 심의위원회 결정 후, 공사 사장은 직원 교육 자리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책임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인천항보안공사 노조 관계자는 "교육시간에 사장이 내 새끼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정규직 전환TF를 만들어 좋은 방안을 찾아 내년에 고용안정을 이루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서는 심의결과를 이용한 공사 측의 전략적 생색내기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심의위와 공사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교육국장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전환 예외로 결론을 맺은 뒤, 사장이 '처우개선은 안되지만 고용안정은 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결국 돈 들이지 않고 생색내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간 여러 논란에 시달려왔던 회사로서는 예산 부담 없이 이미지 개선을 이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정동활 인천항보안 공사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에 시달려왔다. 정 사장은 1986년부터 약 30년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한 뒤 2015년 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과거에도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은 대통령 경호실 출신 인사가, 경영본부장은 해수부 출신이 독점해 왔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지난 12월 7일,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통해 특수경비 등의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노사가 전환 방식과 규모에 합의했으며, 추가비용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는 것이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자회사 방식은 이미 8월에 결정이 됐고, 현장 노동자들은 9월에 뒤늦게 알게 돼 반대했다. 결정 과정에서 노조가 전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처우개선 수준이 실제 기본급 상향 조정까지 이뤄질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편법 활용 되거나, 동일 직종에서도 불평등하게 적용되며 혼란을 낳고 있는 셈이다. 유선경 상담실장은 "정부에서는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천항 보안공사의 사례가 향후 자회사들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건 그저 빙산의 일각

위의 사례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현재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전 분야에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밀실, 졸속운영 논란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시청의 경우도 지난 12월 12일, 하루만에 정규직 전환 심의를 끝내버렸다. 인천시청 정규직전환 심의위에 참여한 김은복 노무사는 "기간제 450명 중 일시, 간헐 업무를 제외하고 123명이 전환 대상자였는데, 결과적으로 94명만 남았다"며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소수 의견이어서 시에서 컨설팅을 받아온 결정을 뒤집기가 어렵다. 거수기가 된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아예 노동조합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곳들도 상당수다. 충청북도의 경우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민주노총 추천 인사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참여는 전무하다. 지역 운동 단체가 도청 앞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 항의방문을 하고 나서야 충북도는 민주노총 추천 인사의 심의위 참여를 받아들였다. 기초단체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아예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수다. 이선인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우리 연맹에 150개 지자체와 61개 대학, 12개 공사와 공단이 조직돼 있는데, 정규직전환 심의위가 열린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 두 군데 뿐"이라며 "조합원 중 0% 이상의 기간제 노동자가 이미 잘렸다. 12월 말이면 더욱 많은 해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선지현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집행 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 결과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알지 못하니 수많은 비정규직 중 누가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길이 없다"며 "전환심의위에 들어간다 해도 실태조사 결과가 모두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들은 본인이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도 모른 채 희망을 품다가 대량 해고 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주, 박다솔,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