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증거 차고 넘쳐”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무혐의 내린 검찰에 항고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히라노 타케시 아사히글라스 대표이사를 포함한 13명의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결정에 불복해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21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내린 결과였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 지시를 내렸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노동자들은 “불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사건을 담당한 김도형 김천지청 검사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출처: 뉴스민]

19일 항고장을 제출한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불법파견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이 수사한 5천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보면 불법파견 증거가 다 들어있다”며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이다. 회사가 일을 시켰고, 지시했지만 불법파견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형 검사도 노조파괴의 공범이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항고장에는 노동자들이 요청한 검찰 수사 자료 기록 일부도 담겨 있다. 노동자들은 항고장을 통해 “지티에스를 대리했던 노무사가 노동청, 검찰조사와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아사히글라스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의자들의 진술만을 믿고 이를 배척했다”고 밝혔다.

또, “지티에스는 아사히글라스 이외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또한 지티에스 근로자들이 담당했던 업무는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고, 아사히글라스의 작업지시서와 작업표준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다 담겨 있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고등검찰청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김천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검찰이 항고마저 기각하면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토지 무상임대, 지방세, 관세, 법인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등 부당한 처우가 이어지자 노동자 170여 명은 2015년 5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 설립 한 달이 지난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GTS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문자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현재 아사히글라스는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부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고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과태료 17억8천만 원을 회사에 부과했고, 납부기한은 1월 27일까지다. 해고된 노동자 22명은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 소송도 낸 상황이며,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엎은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며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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