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140명 기습 해고 통보

2개 업체 폐업…신규 업체 고용은 3개월 계약직

지난 29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42명이 기습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2개 하청업체 폐업에 따른 대량해고다.

[출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폐업한 업체는 지난해 12월 ‘인소싱(비정규직 공정에 정규직 노동자 투입)’으로 비정규직 46명을 대기발령했던 ‘천보’, ‘디에이치인더스’다. 인소싱을 강행한 업체들이 폐업하며 한국지엠이 대량해고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천보’, ‘디에이치인더스’가 폐업하는 동시에 신규 업체 ‘세종로지스틱’, ‘태진코퍼레이션’이 들어섰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신규업체들은 신규 채용 면접 자리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업체 사장들은 30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임금, 계약 기간, 노동조건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30일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량해고 통보가 사측의 기획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규탄했다. 노조는 “2017년 연말 해고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소싱)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량해고가 벌어지고 있다”며 “인소싱으로 46명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그러면서도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휴업으로 시간을 끌었다. 연말 해고통보하면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어 두려웠던 것이다.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린 듯, 한 달이 지나자 두 개 업체 142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비정규직 실제 사용자는 한국지엠 원청”이라며 “비정규직은 상시로 일하고 있고, 업체 이름만 바뀔 뿐, 작업자와 관리자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대법에서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국지엠은 업체 폐업에 따라 해고된 140명의 고용, 근속, 노동조건을 승계하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희근 창원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다”며 “신규업체 사장들은 신규 채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계약 기간, 노동조건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인소싱에 따른 43명 대기 발령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기습적으로 대량 해고했다. 이것이 한국 사회 비정규직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안석태 수석부본부장도 “문재인 정부가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선 국가의 울타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도 지엠 창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상당 기간 거쳤는데 대량해고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이 존중받는 정책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2013년, 2014년 한국지엠을 놓고 불법파견을 판결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내달 한국지엠 비정규직 88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총고용 보장,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80일째 창원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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