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3월 새 6명 사망…원하청, 공사재개 논의 의혹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도 사망 사고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3월 한달 간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논란이 일고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포스코에 노동자 산재 사망의 책임을 묻고, 고용노동부에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앞서 3월 21일 포스코건설 부산 산성터널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건설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 7일에는 인천 송도 센토피아 현장에서 지반 침하 전도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3월 2일에는 포스코 해운대 엘시티 신축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 4명이 숨졌다.


건설노조는 23일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사망 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복잡한 건설현장에서 위험 장비나 공정을 총괄하는 것은 원청인 포스코건설”이라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의 책임이 포스코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되는 건설노동자 사망은 우발적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다”며 “사고의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과 공기 단축을 위한 속도전에 있다. 실제 해당 현장에서 일했던 건설노동자들은 파이프나 샤시 등 자재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일 인천 포스코 센토피아 사망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 정 모 씨는 “사고는 업체가 비용을 아끼려 사용 자재를 생략했고, 이로 인해 지반침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펌프카 설치 전 수로에 돌과 모래를 채운 뒤 철판으로 덮어야 하는데, 모래만 채우고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7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건설 송도 센토피아 건설 현장. [출처: 건설노조]

아울러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3월 12일부터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했는데도 지난 21일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그간 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무유기’를 해왔으며, 현재 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관할 구역 내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법처리 127건, 과태료 3억여 원의 조처를 내렸다. 포스코 송도 센토피아 현장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건설노조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20일 40여 개 하청업체와 4월 2일 공사재개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사망사고 원인 규명, 안전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 노동자들은 공사 중단으로 20일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도 출근하지 못한 건설노동자 100여 명이 함께 했다. 포스코건설 현장에는 하루 평균 일용직 2,500명 정도가 출력한다. 건설노조는 이들에 대한 임금 보전 또한 요구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3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공사재개는 노동부 심의를 따라야 하며 확정된 것은 없다”며 “(원청에서는)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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