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꼬리자르기’? “그룹 압수수색해야”

금속노조, 삼성 노조파괴 문건 공개 촉구

금속노조와 시민사회가 최근 폭로된 삼성 노조파괴 문건과 관련해 삼성그룹을 상대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노조파괴 문건의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노조는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계열사만 수사해선 안 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룹에선 외장하드 등 자료를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룹을 압수수색하고, 노조파괴로 손해 입은 노동자를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2013년 폭로된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부실수사를 벌인 끝에 2015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이 노조파괴 문건대로 노조를 탄압한 끝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삼성에버랜드지회 간부가 부당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여주려면 노조파괴 문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법률원 박다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미 2016년 삼성 노조파괴 사건을 두고 불기소 송치했다”며 “고소는 5년 전부터 진행됐다. 검찰이 제때 노동자를 조사하고, 그룹을 압수수색했다면, 지금껏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2013년 삼성 노조파괴 문건 폭로 직후, 삼성은 작성을 시인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며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특별수사본부, 특검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금도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노사협의회(한마음협의회) 인원을 대거 승진시킨 반면, 삼성에스원노조 간부는 배제했다. 또한, 한마음협의회 대표에 ‘full-time 전임시간’, 사내메일(Knox)을 보장했지만, 노조는 제외했다.

또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물산)은 “‘S문건’ 공개 후 어용노조는 2015년 지도부를 교체하고, 어용노조인 한국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했다”며 “어용노조는 공식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삼성지회의 교섭권은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는 9일 검찰이 금속노조 측에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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