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테크, 성추행에 폭력까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사장이 쓰러진 여성 깔고 앉아”

10일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들이 성추행과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에 따르면, 레이테크 임 모 대표이사는 지난 3월 14일, 21일 여성 조합원 3명을 폭행했다. 임 대표이사는 회사 안에서 조합원 이 모 씨를 밀치고, 박 모 씨를 넘어뜨렸다. 대표이사는 박 씨를 깔고 앉아 동영상을 찍었다. 또 대표이사는 조합원 김 모 씨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김 씨는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 중이고, 나머지 2명은 2주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임 대표이사는 한 여성 노동자에게 “왜 내 몸을 추악하게 만지면서 얘기하느냐”라는 성추행 발언을 했다. 여성 노동자가 “만진 적이 없는 데 무슨 말이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대표이사는 “당신은 말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 몸을 만진다”고 말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또한, 회사는 2014년 여성 직원 휴게실에 CCTV 2대를 설치했다. 여성 휴게실 내부에 커튼으로 가린 탈의실 안까지 CCTV를 설치했다. 작업장까지 설치된 CCTV를 포함하면 총 4대다. 여성 휴게실은 주로 노조 조합원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최근 레이테크 대표이사가 몸에 카메라까지 장착해 여성 노동자를 촬영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회사는 지난해 말 조합원들이 대거 조직된 포장부를 폐업하고 조합원 21명을 영업부와 경리부로 강제 전환배치했다. 레이테크 단체협약 14조는 노동자 동의 없이 전환배치는 불가하다. 조합원들은 올해 초부터 출근 시간에 본사로 나와 부당한 전환배치에 항의했다. 그러자 대표이사는 노동자들을 귀가 조치해 본사에 체류한 5~1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월 급여로 줬다. 실제로 이들은 2월 급여로 약 30만 원, 3월 급여로 18만 원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이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여성 노동자의 권리가 레이테크코리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 가입, 활동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업주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레이테크코리아지회는 레이테크 앞에서 78일째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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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사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