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긴급정비 도중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회사측, 낙하물 방지 대책 마련하지 않아

9일 오전 10시께 울산 남구에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주)코엔텍 소각시설(K-2)에서 협력업체 소속 A씨(61세)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A씨는 소각로 안에서 발판 설치작업(비계 작업)을 하던 도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그 충격으로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회사측은 낙하물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엔텍은 소각로 내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긴급 정비에 들어갔다. 뜨겁던 소각로를 식히면 온도차로 인해서 소각로 벽면에 쌓였던 재 덩어리(크랭크)가 낙하하는 일이 발생한다.

코엔텍은 임시보수를 위해 8일 오후 소각로를 정지했고, 9일 오전 임시보수에 들어갔다. 코엔텍에서 일하는 한 정규직 노동자는 “통상 소각로 불 끄고 24시간이 지난 뒤에 보수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번 사고는 24시간 전에 작업을 시작해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소각로 시설 내에서 작업할 시 일정시간 후에 작업하라는 규정은 없다. 노동부는 해당 소각시설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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