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간부 금품 수령으로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상대로는 영장 재청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간부가 협력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을 역임했던 박 모 씨가 임원 사퇴 이후 협력사 사장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7일 조합원을 상대로 입장을 발표하고 “통합집행위는 박 모 전 조합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는 사실을 지난 5월 29일 보고받았다”며 “지난 2016년 말 부지회장 사퇴 이후 2017년 초 협력사 사장에게 공갈을 가해 위로금을 받아냈다는 혐의다. 실제 위로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7일, 노조파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8일 만이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상무와 노조파괴를 공모, 지시하고 2014년 염호석 열사 사망 후 부친을 회유하며 6억 원의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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