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문 정부 첫 쟁의행위 손배소

눈 향해 플래시, 담배 연기 뿜었다고 ‘손배 수천만’

유성기업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이 10일 평택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유성기업 손배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자 쟁의행위 손배 재판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노조파괴가 이뤄진 2011년부터 유성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수십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사측이 다시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손배를 청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이후 제기된 손배만 약 6380만 원이다. 지난 4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출소에 맞춰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재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조합원은 50여 명에 이른다. 유성기업은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은 2014~2015년 6개 사건을 중심으로 1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일례로 당시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사측에 항의했는데, 사측은 이것이 ‘감금’이라고 손배를 청구했다. 또한, 노조가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페인트가 바닥에 샜다는 이유로도 소를 제기했다. 심지어 노동자의 휴대폰에 켜진 플래시, 노동자가 뿜은 담배연기도 폭력이라는 청구 사유도 있었다. 노동자들이 받은 청구금액은 100만 원에서 1960만 원까지 다양했다.

유성기업지회, 유성범시민대책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10일 평택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추가 손배소를 규탄했다. 이들은 “유성기업은 노조파괴를 자행한 8년 동안 1천 건이 넘는 고소, 고발과 200건이 넘는 재판을 통해 여전히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8년간 이어온 노조파괴의 벽을 허무는 길은 법의 단호한 심판뿐이다. 현재 유시영 대표이사는 직장폐쇄 기간 미지급한 임금 3억7천만 원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받은 상태며, 부당하게 11명을 재해고한 사건이 병합될 처지에 놓였다. 누범기간에 자행된 범죄행위는 가중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연 유성범대위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유성기업은 ‘특급 악질 자본’”이라며 “사측이 노조파괴로 처벌받는 과정에서도 손배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열사,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 쌍용자동차의 김주중 열사가 손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법농단이 보여주듯 사법부가 자본가들과 한편이 돼 노동자를 탄압한 셈이다. 평택지원은 이번 유성기업 추가 손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차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유시영 회장의 항소 이후, 2017년부터 본격화됐다”며 “소송 일정에 맞춰 소를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활동 위축이며 부당노동행위다. 또한, 사측은 그간 소송을 진행했던 천안지원이 아닌 평택지원에 소를 제기했다. 천안지원이 불리하게 판단할 것을 염두에 둔 ‘꼼수’다. 평택지원은 마땅히 손배소를 천안지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는 손배를 청구받은 노동자 수십명이 참여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손배 액수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구호에 맞춰 하늘로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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