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컨설팅’ 심종두‧김주목 23일 선고

민주노총 “엄중 처벌만이 노조파괴 근절”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오는 23일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김주목 전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창조컨설팅은 7년간 169개 기업의 노무관리를 컨설팅했고, 14개 노동조합을 와해시켰다. 특히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에스제이엠에서 용역 폭력, 직장폐쇄, 징계해고 등 악랄한 노조파괴 행위를 보였다. 최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창조컨설팅이 이명박 정권,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을 잡고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창조컨설팅은 노동자가 노예로 전락한 일터를 만들었다”며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올가미 안에서 고통받은 노조가 전국에 160여 개다. 창조컨설팅이 감시, 왕따, 폭행, 손배가압류로 파괴한 조합원의 삶의 수는 셀 수도 없다. 창조컨설팅은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으로 불법적 노조파괴 컨설팅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노동3권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심종두, 김주목에 대한 검찰 구형 1년 6월, 벌금 1천5백만 원을 두고 “창조컨설팅이 이 땅에서 ‘노조 사냥’을 저지른 기간만 7년”이라며 “이들의 구형은 유성기업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받은 13억 원에 비하면 ‘수고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을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창조컨설팅에 의해 탄압받은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이남현 전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창조컨설팅이 대신증권에서 저성과자를 낙인찍는 ‘전략성과관리체계’를 만들었는데, 나는 이에 항의하다 해고됐다”며 “정권 교체 후 대법원이 내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2, 제3의 심종두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김진경 지부장은 “심종두는 2006년 영남대의료원에서 노조파괴를 지휘하고 조합원 10명을 해고, 850명의 노조 탈퇴를 이끌었다”며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로 해고자들은 12년째 현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5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을 가압류당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차곤 변호사는 “검찰은 창조컨설팅의 여러 혐의 중 ‘어용노조 설립’ 범죄만 한정했을뿐더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며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의 범죄 한정 기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청산 요구가 법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2년 노조파괴 범죄로 창조컨설팅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심종두는 2016년 6월 출자금 5천만 원짜리 노무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7월 노무사 재등록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심종두, 김주목의 엄중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 6천 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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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 노조파괴 , 유성기업 , 발레오 , 심종두 , 창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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