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균도네 항소심 종결, 12월 12일 선고

원고 균도네 측, “20년 가까이 배출기준 없어...기준치 이하가 안전한 건 아니다”

[출처: 용석록]

피고(한수원) 측, “방사선량 기준치 이하 배출했으며, 암 발병 원인 아니다”
원고 측, “20년 가까이 배출기준 없었으며, 기준치 이하가 안전한 건 아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소송을 촉발했던 ‘균도네 소송’이 10월 17일 부산고등법원 406호에서 변론을 종결(11회)했고, 12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원고 측(갑상선암 공동소송 및 균도네 가족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은 1995년 10월 이전까지 핵발전소 외부로 유출되는 방사선량 법적 기준이 없었으며, 실제 사례를 들면서 피고 측(한수원 법률대리인, 태평양 법무법인)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기준에 맞춰 배출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원고(균도네 가족)는 원전으로부터 7.6km 떨어진 곳에 거주했으며, 방사성폐기물(요오드 131)로 인한 갑상선 피폭선량이 1992년과 1993년에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일 때 고리원전 인근에 거주했다. 원고 측은 ‘서울대 역학조사’에 의하면 원전주변지역은 원거리보다 상대위험도가 최소한 2.0 이상이라며 재판정이 방사성물질로 인한 갑상선암 발병을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14년 10월 이 사건 1심에서는 재판부가 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의 책임이 있다며 원전과 인근 주민의 암 발명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2심에서 피고 측(한수원)은 원전의 방사성물질 배출량으로 미루어 산정한 결과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량 최대치가 0.015 밀리시버트(mSv)로 산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자연방사선량에 비해 극미량 피폭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연간 피폭선량 1mSv에도 미치지 않으므로 암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갑상선암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분명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적 인과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원고 측은 “선량한도 1mSv 미만은 결코 암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선량, 즉 ‘역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차 변론에서 양 측은 증인심문(백도명 교수)을 통해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 장기간・지속적・누적적 방사능 피폭
“방사성 요오드 131, 갑상선에 다른 장기보다 1천 배 이상 흡수”


원고 측은 피고가 원전을 운영하는 과정에 방사성물질을 원전 인근에 일상적으로 배출했다며, 방사성 요오드131과 갑상선 친화성을 설명했다. 방사성 요오드131은 호흡, 해조류나 우유 섭취 등으로 인체 내부에 흡수되면 갑상선에 신체 내의 다른 장기에 비해 약 1천배 이상 활발하게 흡수되고, 이는 주로 내부피폭 방식에 의해 갑상선에 있는 DNA에 손상을 가한다는 내용이다.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자로가 가동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기체와 액체형태의 방사성폐기물을 대기와 바다로 방출하고, 인근 주민들은 그 영향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원안위가 고시한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는 “핵종의 총 방사능량이 200베크렐(Bq)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원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57쪽에 달하는 준비서면을 재판정에 제출했다. 준비서면에는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을 야산 등에 불법매립 했거나, 방사성폐기물이 누출돼 토양으로 스며들거나 해양으로 누출된 사례 등이 있고, 한수원이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례, 허위보고 등 27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방사성물질 사고로 방출, 불법매립 등 증거자료 27건 제출

핵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기간이나 사고 시 외부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 양은 기준치 이상인 사례가 빈번하다. 2002년 한울원전 4호기 증기발생기 사고로 1차 측 냉각수 45톤이 2차 측 냉각수로 빠져나와 외부환경에 누출되는(백색비상 발령) 등의 사례가 있다. 원고 측은 한수원이 기록한 방사성물질 기체방출량이 평상시보다 사고시기에 더 적게 기록된 사례를 들면서 피고가 작성하는 방사성물질 배출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1년 9월 원안위의 한울원전 증기발생기 세관 특별점검 결과 7,881개의 결함이 확인됐다. 한빛원전 4호기는 2년 반 동안 증기발생기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기 10대 중 5대가 고장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수원은 2014년 10월 31일 한빛원전 1호기 세탁배수 탱크에 있던 29,071리터의 액체방사성 폐기물을 방사선 감시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다로 방출하기도 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주장하는 선량한도 이하의 피폭선량이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치 이하라고 인정하더라도 원전 인근에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장기간・지속적・누적적으로 피폭되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노출된 경우에는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거듭 인정해 왔다.

이날 원고 측 이전섭 씨는 법정에서 “원전 인근에 30년 살면서도 방사성물질 배출에 대해 주민들은 잘 모르고 살았는데 재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약 20분 동안 진행됐으며, 주요한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

한편, 전국 원전주변지역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이 제기한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소송인이 618명에 이른다. 12월 12일 ‘균도네 소송’ 2심 선고는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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