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창조컨설팅에 14억 지급…배임‧횡령으로 유시영 고소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에 천문학적 비용…엄중 처벌해야”

[출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이하 노조)가 1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 배임‧횡령)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유시영 회장이 노조파괴와 개인 재판에 회사 자금을 수억 원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만 14억 원. 노조는 이 중 관리자 교육 등에 쓰인 돈을 제외하고, 200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6억 6천만 원에 대해서만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창조컨설팅은 심종두, 김주목은 노조파괴 범죄로 지난 8월 각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외에 유성기업은 그간 1천 건이 넘는 고소‧고발로 노동자들을 괴롭혔는데, 대부분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서 지출했다.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회사 임직원 사건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지출해 배임죄가 성립한다. 회사 임원 정 모 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유성기업이 부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유성기업은 그간 반노동 대형 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지평 등을 이용해 왔다.

유성기업지회 법률대리인 김차곤, 김상은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유성기업 노조파괴(각종 부당노동행위)는 현대자동차가 지시하고 유성기업의 피고소인(사측 관리자)들이 창조컨설팅과 함께 진행했다”며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6억 6천만 원은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이라는 사실이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 (유성기업의) 컨설팅 비용 지급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됨이 분명하며, 유성기업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바,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지회는 1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용역 깡패’ 동원, 컨설팅업체 계약, 손해배상 청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과정에서 발생한 천문학적인 법률 비용을 회사 자금을 사용해 기업주식회사의 손해를 입혔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유시영을 구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유성기업서울사무소에서 노조파괴 종식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17일째 농성 중이다.

  10월 31일 유성기업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유성투쟁승리 노동자시민 연대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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