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법인택시 10곳, 월급제 시행…고공농성 투쟁 성과 ‘첫발’

전북지노위, ‘월급제 시행’ 중재재정

[출처: 김용욱]

전주 택시 10개 사업장이 지난 1일부터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를 시행했다. 424일째 전주시청 앞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재주 택시노동자의 요구인 사납금 철폐, 완전월급제 시행이 사실상 첫 발을 뗀 셈이다.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대림교통이 제기한 중재재정에 ‘임금체계는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로 시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대림교통을 제외한 9개 사업장이 ‘대림교통 중재재정서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확약서에 서명했다. 재정서와 확약서에 따라 총 10개 사업장이 지난 1일부터 월급제를 시행한 것이다.

다만 월급제를 원하는 노동자에 한해 적용한다는 조건 때문에 실제로는 2개 사업장(대림교통, 이화교통)만 적용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 다수가 비조합원이서 월급제 적용 기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월급제 선전 여부에 따라 적용 사업장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여전히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사업장이 존재한다. 나머지 사업장은 대부분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으로 월급제에 대한 사업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전주시청은 현재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에 2차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김재주 씨는 2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전체 사업장이 (월급제) 확약서에 서명해야만 고공농성을 해제할 수 있다”라며 “전주시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탓에 농성이 길어지고 있다. 사업주에 면허취소까지 압박한다면 전액관리제가 정착되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7일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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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 월급제 , 전액관리제 , 전주 , 사납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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