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하청 노동자 연쇄 사망…공공운수노조, 사장 고발

3개월간 3명 사망…“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 이하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CJ대한통운 박근태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근 3개월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만 3건. 숨진 사람은 모두 하청 노동자다. 8월 6일 대전 물류센터에서 A씨가 감전으로 숨졌고, 8월 31일 옥천 물류센터에서 B씨가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 10월 29일에는 대전 물류센터에서 C씨가 트레일러 협착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1명에 달한다.

노조는 5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고발인은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근태, 손관수, 김춘학이다. 혐의는 산안법 제29조, 제31조 위반 등이다. 산안법 제29조는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조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규정한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위 조항을 지키지 않았기에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원청에 650만 원 과태료 처분만 내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수많은 산안법 위반사항을 찾았지만 원청이 받은 과태료는 650만 원(하청업체 과태료는 6천8백여만 원)에 불과했다”며 “노동자가 사망해도 650만 원이면 된다는 생각이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윤을 위해 모든 ‘을’들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박성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 지부장은 “먼저 최근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며 “물류 산업에서 자본의 탐욕이 죽음의 외주화를 불렀고,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 장시간, 중노동에 처해 있다”며 “또한 법 위반에도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지도 감독은 부실하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동시에 턱없이 낮은 택배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중노동을 야기하는 택배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의 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1위, 곳곳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언론 주목을 받을 때만 조처를 한다. 이슈가 지나면 해결 위치에서 물러나 노동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진상을 밝히고,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

나도연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는 ‘무책임의 사슬’의 근원”이라며 “CJ대한통운은 하청 구조로 책임은커녕 애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형 택배산업구조를 바꾸고 정부는 더 적극적인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택배 하청 노동자의 몸에 묶인 사슬을 절단기와 톱으로 끊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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