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과 정치권이 꼭 들어야 할 유성기업 ‘무법천지’의 실체

[기고] 기업인의 ‘12주 상해’가 노동자의 ‘125주 상해’보다 무거운 사회

“씨발 새끼들 배 때지를 찢어버려!”, “창자를 도려내버린다 개새끼야!”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 직장폐쇄 이후, 유성기업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에게 매일 던졌던 말들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노조 조합원들이 가학적 노무관리를 주도했던 김00상무이사에게 던진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라는 말이 보수언론의 말대로 협박이었다면, 회사가 고용한 200여명의 용역들이 던진 말들은,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2011년 회사가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들이 노동자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5월 19일 용역이 몰던 대포차는 13명의 노동자를 치고 달아났고, 6월 22일 아침에 벌어진 폭력으로 조합원들은 두개골과 광대뼈가 함몰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3명의 노동자를 쓰러뜨렸던 용역들은 불구속 처리됐고, 죄목도 고의성이 없는 뺑소니(특가법)가 전부였습니다. 이들을 고용했던 유성기업 사측은 당시에 조사조차 받지 않았지요. 노조는 너무나 억울해서 노동부도 찾아가고, 검찰도 찾아갔지만 그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언론이요? ‘7천만 원 받는 귀족노동자’를 보도를 냈습니다. 언론은 유성기업지회를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현대차 물량을 끊어놓은 폭력집단으로 묘사했지요.

7년 동안 국가가 방조한 노조파괴

유성기업 사측은 직장폐쇄, 용역 투입을 통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내쫓고 2011년 7월 제2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제2노조는 교섭권을 독점했고, 회사는 본격적인 차별을 가했습니다. 임금삭감, 잔업특근 배제, 부당배치, 수당 및 승진 차별 등 조합원들은 여러 해 동안 그 차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항의하면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출근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보수언론과 정치권 모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3월 노조파괴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한광호 조합원이 자결한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법원은 제2노조 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2노조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다시 제3노조를 만들었지요. 노동부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5년 동안 조합원들이 당했던 온갖 탄압과 차별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도 없었고, 제자리로 돌려놓지도 못했습니다.

[출처: 미디어충청]

2012년 국정 감사에서는 노조파괴 전문 브로커였던 창조 컨설팅, 용역업체 CJ시큐리티, 유성기업이 공모한 노조파괴 정황이 드러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제 숨 쉴 수 있게 됐다’며 노조파괴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7일 대전지검은 천안노동부의 유성기업 경영진에 대한 기소 의견을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조가 이에 항의하며 재정신청을 했고, 2년이 지난 2014년 12월 30일이 돼서야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유시영 회장이 구속된 것은 그리고 나서도 2년이 지난 2016년 12월의 일입니다. 노조파괴가 벌어진 지 5년 7개월만이었습니다.

지난 9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청와대까지 개입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딱 7년만이었습니다. 7년 동안 노조파괴자들에게 법과 단체협약은 ‘개나 물어갈’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34명이 해고됐고, 198명이 출근정지, 정직 등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 중 68명은 2차 징계를 받았고, 14명은 3차까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5분 간격으로 임금이 삭감됐고, 조퇴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법은 노동자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이 방조한 노조파괴를 노동자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12와 125의 차이

폭행을 당한 상무이사가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과 정치권은 ‘폭도’, ‘무법천지’, ‘잔혹’, ‘야만’ 등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전체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2주 상해진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이 이토록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하는 것이라면, 2011년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으로 58명에 대한 총 125주의 상해 진단은 어떻습니까? 2명의 조합원은 1년 동안 입원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무법천지는 이럴 때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업인에 대한 12주의 상해가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라면, 노동자들에게 가한 125주에 달하는 상해와 2년간의 입원치료를 해야 했던 폭력은 살인 행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업인의 12주 상해진단은 ‘무법천지’로 묘사돼도, 노동자가 당한 125주 상해진단과 2년에 걸친 입원치료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조중동과 여야 국회의원님들, 유성기업이 수년 동안 이토록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집단적인 폭력과 가학적 노무관리를 자행했을 때는 왜 침묵했습니까? 사업주가 실형을 받고서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노조파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노조파괴 전문집단인 창조컨설팅과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형 아우 하는 사이라는 증언이 공개됐음에도 왜 노동부 장관 자리에 앉혔습니까? 국가기관의 방조가, 보수언론의 침묵이, 법위에 군림하며 노조파괴를 자행했던 자본이, 노동자들을 불법행위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유성기업 폭력사태는 노동자들이 노조파괴를 앞장 서 지휘했던 경영진을 보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인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조중동과 여야 대표님들까지 나서서 공권력의 엄정대응을 요구하고 여론 재판까지 하고 있으니 이번 사태에 연루된 조합원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겠지요. 아마 조사도, 처벌도 아주 신속하게 이뤄질 겁니다. 법은 한 번도 노동자들에게 관대했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중동 보도가 향하는 과녁은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때려잡으라는 것이죠. 경총 성명을 보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한 규제를 도입 할 것’을 요구했더군요. 아! 자본이 바라는 게 이거였습니까? 자본의 불법행위는 법을 바꿔서라도 합법으로 만들어야 하고, 노동자의 불법행위는 언론과 정치권이 나서서 때려잡는 사회. 이 사회는 공정사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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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그래서 자본들과와 대화는 필요없습니다 폭력을 수반해도 해결될까 말까 합니다!!

  • 함께해요

    맞아요
    심리적인 피해와 금전,생황적인 피해는 그것보다 훨~씬 클것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그래놓고 저러는 것은 엄살이라고 볼 일인것같은데요
    모두 한통속 사기꾼이 아닌가 싶어. 말해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는 그걸 모르고 있는, 다른 이웃들일것같아요

    한가의 의견으로 용역이 가하는 가해.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오가며 지켜보는 사람들이 헷갈리지않도록 그것을 사주한 가해자, 어찌보면 더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존재를 꼭 꼭 같이 적어야 사람들이 헷갈리거나 지나치지않을것같아요
    용역폭력을 사주하고 조장한 기업과 경찰과 관료들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드는생각은, 저 사람과 저쪽이 저렇게 나왔으니 이쪽에서도 맞받아칠 때인가 싶어요
    이 기사가 그런기사인것같아요
    어쩌면 그들의 그 진단과 피해보신분들의 피해정도를 비교해보이면, 사람들로하여금 문제와 부당함이 드러나 보일 좋은 기회로 전화위복이 될까도 싶어요

    좋은기사 고맙습니다!

  • 구영탄

    하느님이 있다면 유성기업이 저질러온 폭력을 만천하에 밝히고 사죄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