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일을 앞둔 전무후무한 고공농성

[기고] ① 전액관리제 시행 합의 지키지 않는 전주시청

[편집자주] 2017년 9월 4일, 김재주 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이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옆 조명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1월 8일 현재, 492일이라는 최장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월 16일 김재주 씨의 고공농성은 500일을 맞는다. 전무후무한 극한투쟁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전주시청은 2016년 약속했던 ‘전액관리제 이행’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참세상>은 김재주 씨의 고공농성 500일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투쟁과 경과, 쟁점 및 계획 등에 대한 기고글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2014년 3월 24일부터 전주시청 전액관리제 시행 촉구 출근선전전을 시작으로 2015년 12월 29일부터 천막농성을 병행해 왔다. 그리고 출근선전전 684일, 농성 403일 만인 지난 2016년 2월 5일. 노노사정 전액관리제 이행확약서(용역안-전북대, 부경대 산학협력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전액관리제 투쟁이 끝났다.

2017년 4월에는 최종 용역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전주시청은 택시사업주들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용역안을 납품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8일부터 다시 전주시청 출근선전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전주시청의 사업주 편들기가 노골화되면서, 같은 해 9월 4일에는 당시 택시지부장이었던 김재주 동지가 전주시청 옆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019년 1월 8일 현재, 그는 492일 이라는 최장기 고공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고공농성이라는 극한투쟁이 이어졌지만 전주시청의 친 자본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고공농성 300일이 경과해서야 전주시 관내 19개 사업장(2개 사업장은 무관)에 전액관리제 위반 1차 행정처분(이하 1차 행정처분)을 했을 뿐이었다. 관내 전 사업장에 대한 1차 행정처분은 이미 2012년 청주시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 충북지회의 투쟁으로 집행된 바 있으며, 당시 청주시 관내 택시사업주들의 이의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전주시청의 1차 행정처분은 친 자본적 행태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전주시의 1차 행정처분은 몇 사업주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집행한 적이 있었고, 사업주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져주기 소송으로 일관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고공농성 300일이 경과해서야 겨우 1차 행정처분을 집행한 것으로 택시지부와의 약속인 전액관리제 시행 확약이 해소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미 경험한 바, 1차 행정처분에 대한 사업주들의 이의신청에 전주시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는 제로에 가깝다.

게다가 전주시청은 2차 행정처분에 대해 미루기로 일관했다. 결국 2018년 8월 31일 택시지부 김영만 지부장 외 5인이 전주시청 휴게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49일 만에 2차 행정처분을 확약하면서, 2018년 12월 19일까지 전액관리제 시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7개 사업장에 2차 행정처분이 집행된 상태이다. 1차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현재 전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전북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택시지부의 요구는 전액관리제의 조속한 시행이지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은 시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또한 지부는 한 걸음 양보해 ‘원하는 택시노동자에 한해서’만이라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차 행정처분을 받은 7개 사업장은 택시지부 전북지회의 핵심 사업장들이다. 현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전주시내 2개 사업장뿐이다. 택시지부는 전북지회 전주조합원 전원이 전액관리제에 의한 완전월급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