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1년간 700명 해고

불법파견 검찰 고발 1년…수사는 오리무중

[출처: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에서 최근 1년 동안 해고당한 비정규직이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검찰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건을 1년 동안 방치한 탓에 대량해고를 일으켰다며 카허카젬 사장의 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해 1월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고소장을 제출한 뒤, 700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2018년 초 군산과 부평, 창원 공장에서 500명 이상이, 2018년 하반기 부평공장에서 주야2교대제에서 주간1교대제로 전환하면서 1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 인천KD공장이 폐쇄, 외주화되면서 70명이 해고됐다. 반면 이 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부평공장으로 재고용됐다.

노조는 최근 일어난 대량해고가 검찰이 불법파견 수사에 손을 놓고 있기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2018년 1월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잇따라 불법파견 판결과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노조는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한국지엠 불법파견 늦장 수사를 규탄하고 카허카젬 사장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고소장을 제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중이라는 말뿐 어떠한 소식도 없다. 1년 동안 비정규직 700명이 해고됐다. 그동안 한국지엠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문재인 정부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말했지만, 이도 실종된 상황이다. 현재 검찰의 시간 끌기로 노동자는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지방검찰청은 불법파견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대법원에서 두 번의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고, 지난 3일 부산고등법원 역시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2018년 5월 고용노동부 또한 창원공장 불법파견 결정을 내리며 한국지엠에 직접고용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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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 한국지엠 , 카허 카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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