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해고자 2명 생계비 지원 중단·삭감

해고자 “노조가 해고자 탄압”…노조 “독자 투쟁은 광범위한 반조직 행위”

공공연구노조가 복직 투쟁을 하는 해고 노동자 생계비 지원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조가 희생자를 탄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공공연구노조 소속 해고노동자는 복직을 요구하는며 천막 농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노동당]

앞서 정상철 조합원은 2001년 2월 김대중 정부의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에 맞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주화 저지 총파업을 벌이다 해고됐다. 강용준 조합원은 2009년 11월 당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서 연대 활동을 벌이다 해고를 당했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의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를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희생자구제기금을 운영 하고 있다. 노조 규약 제15조(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는 “노조는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1월 22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3인 중 2인(강용준, 정상철)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희생자구제기금 지급 중단 및 제한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오는 2월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을 통해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구제기금을 통해 연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희생자의 조건, 처지를 따지고 구제기금을 제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노조가 생계비 지급을 중단·제한한 이유는 ‘해고자가 조직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투쟁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노조가 ‘독자 투쟁’이라고 본 것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행정동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진행한 천막농성,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이다.

노조는 당시 한국과학기술원 측과 구체적인 복직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천막농성 투쟁이 교섭력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이었다.

해고자들은 지난 1월 7일 농성을 잠정 중단하며 노조 측에 희생자 구제 관련 논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희생자 복직 투쟁과 활동 점검의 건’을 상정했고, 중집은 이 안건을 ‘희생자 지원 변경의 건’으로 변경해 중앙위에 올렸다. 중앙위는 찬성 31, 반대 8표로 안건을 처리했다.

해고자들은 노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1월 24일 성명을 내고 “희생자구제기금 중단과 제한 결정은 민주노조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희생자에게 희생자구제기금은 생계비다. 노조에서 생계비를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건 희생자를 노조가 또다시 해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해고자 생계를 노조가 지원하는 것은 민주노조라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노동당 역시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공공연구노조 해고자 지원 중단 및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며 “해고자들의 당면 과제는 복직 투쟁이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조가 지원을 제한한 것은 민주노조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해고자들의 투쟁 동력을 끊는 행위”라고 전했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조직적 통제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광범위한 반조직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는 해고자들의 행동이 복직 투쟁에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희생자들은 조직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난해 5월부터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이는 조직 규율로 이어지는 문제다. 이를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는 중집과 중앙위의 판단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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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숙

    5월부터 한 '반조직적 행위'란 게 고작 청와대 앞 1인시위였습니다.

  • 전해투

    [전해투 성명서]

    공공연구노조 이성우집행부는 해고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복직 투쟁에 제대로 복무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이하 전해투)는 최근 공공연구노조 이성우집행부에 의한 해고자 탄압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전국 해고자 대표조직으로서 분노에 앞서 자괴감마저 든다.

    전해투는 지난 1월 21일 공공연구노조 관련한 보고를 접한 후 “해고자 복직투쟁 중 ‘희생자 지정 변경’논의 중단 요청 건”이라는 공문을 곧바로 발송했다. 정상철, 강용준 두 해고자가 “복직투쟁 중이고 복직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쟁하는 해고자의 생계비 지원을 중단 하는 것은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조에서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해고자 탄압행위”로 규정하고 그 중단을 정중히 요청한 바 있다.

    30여년 동안 전국 해고자들을 대표해 온 전해투는 해고자들이 복직 투쟁에 전념 한 것을 이유로 집행부가 생계비를 중단하고 삭감하는 것은 해고자 탄압행위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정녕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공공연구노조 이성우집행부에 엄중히 묻고자 한다. 해고자들이 피케팅과 천막농성 등 현장 투쟁을 통해 카이스트와 키스트 두 사용자 집단에 복직의 물꼬를 트는 투쟁을 했다면 오히려 집행부는 해고자들을 지원 엄호하고 더욱 더 독려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
    복직투쟁을 전개하는 해고자들에 대해 탄압행위를 자행한 공공연구노조 이성우집행부에 대해 전국의 해고자들은 투쟁하는 해고자의 생존권을 해당 조직 스스로가 압살하는 이와 같은 만행과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전해투는 지난 세월 자본과 정권에 맞서 해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투쟁해왔으며, 부당해고된 후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는 해고자들의 선봉에 서서 투쟁해왔다. 마찬가지로 해고자를 탄압하는 노동조합의 반민주 어용관료들과 맞서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국의 해고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전해투는 지난 2월 7일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결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 공공연구노조 이성우집행부는 해고자 탄압행위와 복직투쟁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공공연구노조 이성우집행부는 원천무효인 해고자 생계비 중단과 삭감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민주노총 산하 전조직과 전국의 해고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연구노조는 해고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직접 주도한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라!
    -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연구노조는 현 사태의 엄중성과 반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10년(강용준),18년(정상철)이상 해고생활을 해 온 해고자들이 당당하게 현장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복직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라!!

    2019. 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해/투)

  • 반조직

    멋대로 할 거면서 돈은 조직에서 받겠다...?

  • 공해투

    [공해투 성명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연구노조 이성우집행부의 해고자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18년차 해고자, 10년차 해고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중단(정상철)
    및 삭감(강용준) 결정은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월 22일(화) 제133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해고자 3인 중 2인(강용준, 정상철)에 대해 생계비 지급 중단 및 삭감을 결정했다.

    공공부문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이하 공해투)는 회원인 두 동지에게 가해진 탄압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 두 동지는 2018년 한 해 동안 복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했고 공해투 조직도 함께 했다. 하지만 이 투쟁이 두 동지를 탄압하는 사유라니 침통함을 금할 수 없다.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직위는 해고자 복직투쟁을 지원해야 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복직투쟁을 했다는 사유로 해고자 생계를 위협하는 자리인가? 공해투는 어처구니없는 공공연구노조의 해고자 탄압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해고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왔으며 전노협과 민주노총 건설의 선봉에 섰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도 전교조, 공무원, 철도, 발전, 건강보험, 화물, 버스, 택시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해고자들이 복직투쟁을 전개해 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해고자 정상철은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의 중단 요청에 따라 잠시 복직투쟁을 중단하고 있으며, 해고자 강용준은 키스트 기관장실 앞에서 연좌농성과 천막농성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복직투쟁이 전개중이고 복직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직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고 사용자에게 빠른 복직을 압박해야 할 공공연구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들이 오히려 해고자들의 등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생계비 중단을 결정했다. 이러고도 공공연구노조가 정녕 두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고 집행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더군다나 생존권이 달린 사안을 당사자들에게 사실상 사전 통보 없이, 중집위 심의과정 등 회의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행위는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행위이다. 정권과 자본에 의해 해고된 해고자를 노조 집행부가 또다시 해고하고 두 번 죽이는 해고자 탄압행위다.

    공해투는 이번 사건을 공공운수노조 내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훼손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해고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하는 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두 해고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고자 복직 투쟁에도 적극 복무해 나갈 것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원천무효인 해고자 생계비 중단과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노총 산하 전조직과 조합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2019. 2. 11.

    공공부문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공/해/투)

  • 반조직2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실형을 받은 것이 반조직이죠.

  • 반조직3

    "듣기 싫은 소리해서"…팔로 목 조른 공공연구노조 간부 징역형

    이것이 반조직아닌가?

  • 반조직3??

    간부 징역형은 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