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야합 규탄’…민주노총 총력투쟁 조직

민주노총, 3월 6일 총파업 및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 시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하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단위기간 확대 등 사용자의 요구안은 대폭 반영된 반면,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늘어나고 임금 보존마저 불확실한 합의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21일 총파업 집회 [출처: 김한주 기자]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에 맞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20일 오후 세종로 소공원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오는 3월 6일로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 야합을 규탄하고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하며 삭발까지 단행할 예정이다.

전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되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19일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 후 포토라인에 선 경사노위 관계자들 [출처: 경사노위 홈페이지]

주52시간 노동제가 도입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해왔던 경영계로서는 성과를 남긴 셈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무분별한 탄력근로제 도입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민주노총, 진보 정당들 일제히 반발

노사정위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 국회, 재계가 이구동성으로 환영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며 “대화와 설득으로는 결코 합의할 수 없었던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면서 “게다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 핑계를 댄다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 즉 공문 한 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열어 놨다”라고 설명했다. 이제 사용자에게 노동시간에 대한 주 단위 재량권이 주어졌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백지위임한” 것과 다름없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해 사용자가 대충 만들어도 되고,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만 물면 되는, 실질 강제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19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이었다며 “이름만 그럴싸한 탄력근로제는 노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고무줄 근로제이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이자 개악”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정부와 각 정당은 52시간근로제를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그 취지를 다시 떠올리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19일 성명에서 “이번 야합은 장시간노동에 대한 휴식시간도, 깎이는 임금에 대한 보전방안도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결정한다고 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는 결국 사측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는 뜻”이라며 “조직된 노동조합을 ‘기득권 세력’이라며 공격하던 정부와 자본가단체들은 이번에는 가증스럽게도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명안전의 권리를 먼저 빼앗는 야합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민중당도 20일 대변인 논평에서 “심혈관계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근무보다 더 길고 오래 일시키는 걸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번 합의안대로라면 주 52시간 상한제는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에 무력화 되고, 안 그래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과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19일 노사정 합의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 △노동자의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줄일 수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에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 방지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 파악해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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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평의회 건설!

    경사노위는 대화가 목적이 아니다. 새로운 노동관습과 제도는 만들어 노동개악에 앞장세우는 부르조아 노동악습 생산기구다. 탄력근로제는 이미 사장된 악습인데도 다시 들이미는 것은 명백한 노동개악이자 역사적 후퇴를 말한다. 이 기구를 투쟁으로 사장시키자!! 노동시간 단축운동 파괴를 전면파업으로 저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