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을 비롯한 재벌 해체 목소리 높아져

경사노위로 들어간 경총…탄력근로제 확대에 이어 노조 손발 묶는 ‘사용자 대항권’ 입법 추진 중

경사노위 사용자 위원으로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해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저임금 ㆍ장시간 노동을 강화한 경총은 이제 무노조 노동체제를 위한 ‘사용자 대항권’을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 정당들은 올해의 사회적 과제로 경총을 비롯한 재벌 체제 해체를 선정하며 이들이 경제를 망치고 민중의 삶을 파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변백선 '노동과세계’ 기자]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입법 청부업자 경총은 즉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사노위의 연쇄적 노동법 개악 추진, 그 핵심에 경총이 있다”라며 “경사노위가 주도하는 노동개악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대항권’이라는 이름의 노조파괴 행위를 법에 명시하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으로부터 나온 ‘사용자 대항권’은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 ㆍ관행개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사용자 대항권의 의제 다섯 가지는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등이다. 노조할 권리를 대폭 축소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는 ‘사용자 대항권’에 대해 “경총, 전경련 등 재벌 이익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입법 추진”이라며 “이대로라면 노동조합은 파업하기 전, 기간과 방식을 정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뒤 60일이 지나면, 다시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 난관을 넘어 파업하려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 하고, 이어서 대체인력이 투입되는데 이에 반대하는 행위는 기존의 ‘업무방해죄-손배가압류’에 더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라며 우려했다.

[출처: 변백선 '노동과세계’ 기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사노위라는 허울 좋은 사회적 대화 기구 아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하지 못한 과로사를 유발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무노동-무임금 등이 강요되고 있다. 경총은 산업 평화, 노사 화합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해체돼야 하고, 정부 또한 경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숙 서울노동자민중당 위원장도 “이번 노동개악은 민주노총으로 소속된 노동자들보다 노조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법”이라며 “노동자들이 탄력근로제 개악안, 노조파괴법안 반대에 나서는 건 국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재벌해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총수 일족의 경영권 박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총수 일족들이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을 주무르고 있다”라며 “올해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박탈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15일에 한 번씩 만나며 재벌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이재용을 다시 재구속해서 재벌체제를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사가 합의한 사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한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6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핵심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영리병원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철회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파업대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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