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화 부당노동행위 ‘꼬리자르기’ 하나

금속노조, 불기소 처분자 항고

[출처: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검찰이 한화 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 사측 인사 다수를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항고에 나섰다.

앞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17년 2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 관리자 22명을 고소했다. 사측이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 문건을 기반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조직적으로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명만 정식기소를 내렸다, 6명은 구약식, 2명은 기소유예, 나머지 11명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기소를 3명만 한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13명에 대한 재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이미 구형까지 진행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노동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확보로 대부분 인정됐다”며 “그런데도 정식기소에 이른 것이 3인에 그쳤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됨을 의미한다. 사건의 ‘몸통’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획책하고 실행한 16명 전원과 한화그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는 인정하나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위해 한 것’이라고 항변했듯, 그룹 차원의 개입과 지시 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며 “노사관계 사건에서 검찰이 재벌의 편에 서 있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당국은 철저한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검찰의 칼끝은 한화그룹을 향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매각을 반대하며 파업을 실시하자, 생산관리자인 직·반장을 금속노조에서 탈퇴시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감○○, 배○○, 이○○, 이○○, 허○○ 등 각 생산부서 관리직 사원과 함께 순차 공모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힌 바 있다. 정식기소 3인 외에도 다수 직원이 노조파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는 뜻이다.

[출처: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자들은 현재도 사측의 노동탄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현재 사측이 조합원 교육 등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을 누락시킨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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