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 또 사망…“노조파괴로 희생”

사인은 뇌출혈…과거 정신건강 상담 받아

유성기업 노동자 박문열 씨가 29일 오전 3시 40분경 뇌출혈로 사망했다.

박문열 씨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 조합원이다. 금속노조는 고인을 노조파괴 희생자로 규정했다.

고인은 지난 27일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쓰러진 박 씨를 발견한 사람은 유성기업 해고자다. 고인은 곧바로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압이 너무 높아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다. 향년 43세. 슬하에 4세와 6세 자녀 둘을 뒀다.

의료진은 당시 고인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봤다. 가족의 동의 아래 연명치료가 중단됐고, 고인은 29일 새벽에 지주막하출혈로 숨을 거뒀다. 임종 당시 유족, 노조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금속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노조에서 대의원을 맡아 투쟁의 선두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과거 인천공장에서 근무할 때는 현장에서 민주노조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던 투사”라며 “투사를 쓰러뜨린 것은 회사의 극악한 탄압이다. 일어서면 일어섰다고 징계하고, 앉으면 앉았다고 해고하는,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공장 분위기는 건장한 조합원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밝혔다.

노조는 “유성기업 조합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대상자 30%가 중증 우울장애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았다. 지난해에는 불과 30일 사이 조합원 3명이 공장과 거리에서 쓰러졌다. 정신적인 위험이 신체의 위험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파괴 이후 조합원 6명이 뇌심혈관계 질환을 겪었다.

과거 고인의 정신건강을 상담했던 충남노동인권센터 두리공감 장경희 활동가는 “(고인이 일했던) 남동공장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회사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민주노조 조합원이 4명, 어용노조 조합원도 4명이었는데, 사측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쉬거나 밥 먹으러 갈 때에도 심하게 감시했다. 고인은 남동공장 존폐와 관련해서도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에 △노조파괴에 의한 죽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사과할 것 △회사는 산재 처리에 준하는 비용으로 우선 보상할 것 △회사는 치료비와 장례비용 일체를 지급할 것 △단체협약에 준해 자녀 학자금을 지급할 것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유족은 노조 측에 장례를 위임하겠다고 구두로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며, “또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기관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회사 임직원 모두가 애도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오늘(29일) 중으로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노조 입장을 두고 “병원 전문의에 따르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뇌동맥 출혈은 대부분 뇌혈관의 동맥류가 원인이다. 과로나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면, 회사는 이를 최대한 존중 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유사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지원했던 절차가 있다. 이 관행과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도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례식장은 천안에 위치한 성월장례문화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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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과도한 노동조합 사찰과 노조활동 감시가 사고사의 원인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인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