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판매 대리점 노동자 지위 인정

금속노조 “부당노동행위 처벌, 직접고용 즉각 실시해야”

[출처: 금속노조]

대법원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카마스터)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13일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가 대리점 노동자와의 판매 용역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판매 대리점 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대리점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기아차그룹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노동자와 다름 없다고 봤다. 현재 판매연대지회는 현대기아차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은 현대자동차 인덕원·송산·신하남 대리점, 기아자동차 주례·동촌 대리점의 교섭 거부 건과 현대차 송산 대리점, 기아차 주례 대리점의 계약해지 건이다. 그동안 대리점주들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판매 대리점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해 왔다.

판매 대리점 노동자들은 그동안 정규직인 자동차 영업 사원(직영점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별을 당해 왔다. 기본급은 물론, 4대 보험, 퇴직금 등도 받지 못했다. 최근엔 현대자동차 신평 대리점에서 ‘노조탄압 기획폐업’이 일어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대리점주들은 대부분 현대기아차 판매 사원 출신이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 대리점 영업 사원이 노동자인 걸 이제야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에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현대기아차 대리점의 기획폐업으로 그간 자동차 대리점 8곳이 폐업하고 100명이 넘는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었다. 현대기아차는 20년 넘게 대리점 노동자를 착취한 것에 반성, 사과하고 기본급, 4대 보험, 직접고용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 현대기아차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판매연대지회는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강요하는 출혈 판매와 부당 경쟁을 끝내고 왜곡된 자동차 판매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금도 현대기아차의 지휘로 전국 대리점에서 노조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가 자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본사와 대리점주들의 노동3권 파괴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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