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임원 전치 5주에 징역형…노동자 전치 13주 땐?

“유시영 회장 배임·횡령 사건 판결도 미뤄지는 상황”


최근 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을 두고 법원이 노동자에 징역 1년 등을 선고했다. 반면 과거 유성기업 사측의 용역 폭력에는 집행유예가 연달아 선고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0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5명에게 징역 1년 등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유성기업 임원 김 상무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회 조합원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양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결정했다.

반면 과거 유성기업 사측이 고용한 용역 폭력 사건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졌다. 사측 용역이 뺑소니, 집단 폭행을 저질러 노동자가 경추 골절 전치 13주, 두개골 골절 전치 6주 등을 입었는데도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

당시 사측 폭력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5월 19일 사측 용역은 카니발 차량으로 노동자 13명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해당 운전자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용역의 뺑소니로 노동자 13명은 모두 상해를 입었다. 노동자 A씨는 경추골절, 뇌진탕으로 전치 12주를, 노동자 B씨는 좌측 중골 골절로 전치 8주를, 노동자 C씨는 좌측 견갑골 골절로 전치 6주 등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 사건을 두고 “피해자(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사측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황에서 사측 용역 직원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쉽게 기대하리라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에 각각 상당한 금액의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용역의 집단 폭력 사건에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2011년 6월 22일 용역 경비 300명이 조합원들을 향해 쇠파이프, 깨진 방패, 소화기 등을 던져 노동자 D씨가 두개골 골절을 입은 사건이다. 이날 폭력으로 노동자 18명이 전치 6주 등의 상해를 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조는 “우리 사건(임원 부상 사건)에는 신속하고 또 가혹하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과거 사측이 고용한 용역의 폭력 사건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면 지난해 11월 2일 고소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횡령 사건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 회장은 회사 자금을 노조파괴 컨설팅 등 비용에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배임 비용은 13억 원을 넘는다. 변호사 비용 대납도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했다면 유성기업 9년간의 노조파괴는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부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배임·횡령을 저지른 유성기업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배임횡령 사건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컨설팅 및 교육비용 등에 대해 또다시 유성지회의 고소·고발로 검찰이 죄명만 달리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없는데도 7년 동안 노조파괴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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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시기

    회사의 부동노동행위와 싸우기 위해선 썩어빠진 검찰,법원의 개혁이 있어야 가능하다....사측과 자본과 유착돼어진 썪어빠진 기관들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30년전과 다를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