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민주노총 가두기’ 박근혜와 비슷

민주노총 김명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출처: 민주노총]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벌인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가 불법이라며 지난 19일 김명환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세운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하고선 위원장을 구속하려 한다. 이전 정권의 노동 탄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지난 20일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노정관계 파탄 선언으로 간주했다”며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 구속영장을 집중적으로 청구한 사태는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없는 너무도 명백한 탄압이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왔던 노동 존중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집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정책 후퇴 끝에 노동 탄압을 분명히 했음을 확인함 △민주노총은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함 △민주노총 각 단위 집회에 문재인 정부 노동 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함 △연대 단위와의 굳건한 연대 속에 노동 탄압 규탄 투쟁을 확대 지속시킴 등 대응 기조를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 만에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슷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 2년여 만에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15년 6월 23일 법원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한 전 위원장은 그해 12월 10일 체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간부 ‘줄구속’도 이전 정부와 비슷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위원장 외 간부 4명을 구속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지난 5월 조직쟁의실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를 불법으로 보고 구속한 것인데, 이때 집회는 물대포가 등장했던 2015년 민중총궐기보다 충돌 양상이 낮았다. 때문에 이번 정부가 무리하게 ‘민주노총 가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각 정부위원회에서 불참하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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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이이라

    언론은 공정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