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끝내 노동 개악 추진…노조 할 권리 대폭 축소

해고자 조합 활동 제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출처: 참세상 DB]

고용노동부가 ‘노조 할 권리’를 대폭 축소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악을 비준하기 위한 조처’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실업자·해고자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실업자·해고자의 임원 자격 박탈)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점거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규정하는 등 노조 할 권리를 축소하는 내용들이 폭넓게 담겼다. 이 조항 중 일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대항권’으로서 요구한 것들이다.

해당 개정안의 토대는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개위) 공익위원안이다. 노개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핵심협약 비준에 반발하며 ‘사용자 대항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위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단협 유효기간 연장 △노조 임원 자격 제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지난 4월 내놨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경사노위를 향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다.

노동부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4월 발의한 개정안과도 비슷하다. 자유한국당은 △단협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위법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쟁의행위는 찬반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반면 노동부 개정안에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교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도 제외됐다. 특히 전교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주장해 왔는데, 노동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들은 과거 ILO가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이다. ILO는 2017년 6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근거로 거부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해당 법률의 조항을 개정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381차 보고서에서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하청 노동자이든 고용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노동개악을 강행하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용노동부 개악안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권을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에 턱걸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헌법으로 이미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축소했다. 또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곶감 빼먹듯 떼어냈다. 국제 기준에 걸맞은 결사의 자유를 바라는 2천 5백만 노동자와 민주노조를 목숨 걸고 지켜온 1백만 민주노총에 선전포고한 셈”이라고 했다.

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당장 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노조 해산 통보 근거 조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직권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 이 점에서 과연 정부가 ILO 노동 존중 정신에 대한 이해와 핵심협약 비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국은 ILO 핵심협약 제87호·제98호(결사의 자유), 제29호·제105호(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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