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노동 진정 91%는 각하·기각

구제조치 권고는 불과 3.6%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노동 관련 진정 사건 중 91.2%는 기각·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가 장애인 노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참세상>이 정보공개 청구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노동 관련 진정 사건은 352건이다. 이 중 231건이 각하(65.6%), 90건(25.5%)이 기각됐다. 구제조치 권고는 13건(3.6%), 고발 및 징계 권고는 1건(0.2%)에 불과했다. 합의 종결은 14건(3.9%)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노동 진정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채용이 82건(23.2%), 해고가 59건(16.7%), 모집이 48건(13.6%), 기타(고용)가 48건(13.6%), 배치가 44건(12.5%), 임금 지급 34건(9.6%), 퇴직이 13건(3.6%), 승진이 9건(2.5%)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임금 외 금품 지급’, ‘용역의 공급 이용’,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등 진정 사건이 있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하·기각 결정의 많은 부분이 인권위 제32조 제8호(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따라 이뤄졌다”며 “왜 취하했는지는 개별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고용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 조사 도중 문제가 해결된 이유 등이 있다. ‘조사 중 해결’은 권리가 구제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우리 단체로 접수된 상담 사례를 봤을 때 많은 장애인 노동자가 생계 문제로 진정을 도중에 취하하거나, 또 사업주, 인권위 조사관의 종용으로 취하하기도 한다. 조사관이 진정 사건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행해 봐야 본인에 남는 게 없다’고 한 여러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 차별 민원 중 노동 분야가 차지한 비중은 14.7%에 달했다. 2015년엔 9.3%, 2016년 10.5%, 2017년 13.7%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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