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징역 4년 등 구형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집회…미조직 노동자 위해 투쟁한 것”

검찰이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으려는 집회를 불법으로 보고 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 김 모 조직쟁의실장에 징역 4년 △한 모 조직국장에 징역 3년 6개월 △장 모 조직국장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 피고인인 김 모, 이 모 대외협력부장에는 징역 3년, 권 모 금속노조 조직국장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측 변호사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국회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6개월 연속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처리하려고 한 점”이라며 “민주노총은 이 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가 피해를 보기에 국회 앞에서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5년 민중총궐기 때 광화문 거리가 하루 종일 마비됐는데, 당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과거 대규모 집회의 책임자였던 박석운 민중연대 대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법원은 양형기준을 간곡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말단 실무자에 불과하며 집회를 주도할 위치가 아니다. 조직 체계상 책임자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곳 남부지법에서 석방됐다. 이들 실무자가 실형을 받는 것은 비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 참세상 DB]

이날 검찰 측은 경찰 채증 영상을 틀며 집회 참여자들이 경찰 펜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공개했다. 또 한 보수언론 기자가 자신이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도 틀었는데, 이 영상에 직접적 가해행위가 담기진 않았다. 이어진 영상에선 넘어진 해당 기자가 피의자를 지목하는 장면이 담겼다. 검찰은 해당 기자가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억 조직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2월부터 4월까지 국회가 논의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악은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희생만 강요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노동, 노동 존중 세상을 지향한다. 당시 국회 입법 논의는 또 다른 악조건의 노동 현실을 만든다고 생각했기에 투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9월 19일 오전 10시 사건 피의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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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상동

    아씨벌 개검이네 문죄인 개자식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