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아차 비정규직 ‘절반만’ 직접고용 명령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의 정의는 죽었다” 반발

[출처: 참세상 DB]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대상자 1,670명 중 절반에 불과한 860명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기아차 전 사내하청 공정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해 왔다. 지난 7월부터 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식 농성 등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30일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조립,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지청이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1,670명을 불법으로 파견한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860명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다시 밝혔다. 사실상 노동부가 검찰 기소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셈이다.

이에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동부가 대법원판결 기준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본 노동자는 1,670명인데, 노동부가 이를 스스로 뒤엎고 절반인 810명을 정규직에서 제외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대법원판결 기준에 따라 불법파견이라 판정해 놓고, 절반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명령했다”며 “직접생산은 물론 간접생산 노동자도 시정 지시에 포함했다는 노동부 발표는 대국민 사기다. 현대기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 시정명령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독자적 권한인데, 마치 자신들은 검찰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다”며 “재벌의 ‘호위무사’격인 검찰은 3년 넘게 (불법파견) 수사를 지연하다가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두 번의 대법원판결을 포함한 11번의 법원 판결을 뒤엎고 직접생산 공정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정부 발표는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인 대법원판결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짓밟는 것”이라며 “대법원판결까지 뒤집으며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재벌의 이익의 편을 들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대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기아차는 25일 이내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앞으로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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