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긴급법 발동…한국 시민사회 "경찰 폭력 멈춰야"

홍콩인 “정부가 시위대에 전쟁 선언”

홍콩 행정부가 사실상 계엄령인 긴급법을 발동한 가운데, 현재 복면을 쓴 시위대가 센트럴에 모여 정부 발표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번 긴급법 적용은 홍콩 좌파 세력이 영국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1967년 이후 처음이다. 긴급법의 정식 명칭은 ‘긴급정황규레조례(緊急情況規例條例)’다. 홍콩 행정부는 이 조례를 발동하고, ‘복면금지법’을 5일 자정부터 시행한다고 계획이다.

원래 법률 시행은 입법회(국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행정장관과 행정회의 권한인 긴급법을 적용하면 관련 법률 시행에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는 긴급법 적용을 통해 홍콩 시위대가 우려하는 ‘SNS 차단법’, ‘야간 외출 금지법’도 실행할 수 있다. 홍콩인들이 ‘긴급법’을 ‘1초 입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한 홍콩인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위대에 전쟁을 선포했다”며 “긴급법을 한 번 인용하면 SNS 금지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을 수도 없이 만들 수 있다. 이 정부는 홍콩인이 왜 거리에 나오는지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 이로써 홍콩은 완전히 독재 정부가 됐다”고 말했다.

긴급법 발표에도 현재(4일 오후 5시, 현지시각) 시위대는 센트럴-애드미럴티와 코우룬통 지역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 중이다. 윈랑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홍콩 시위는 주로 밤에 격화하는데, 복면금지법이 시행되는 이날 자정에 경찰이 폭력 진압 수위를 더 높일지 주목된다.

복면금지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위대는 SNS 상에서 종교를 이유로 마스크를 쓰자는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 “홍콩 정부는 폭력 멈춰라”

같은 날 한국 시민사회도 홍콩 경찰 폭력을 규탄했다.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등 65개 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며 무차별적으로 진압했다. 또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 시위가 격화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이다. 홍콩 시민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하지 말라.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시위대에 실탄을 쏘는 홍콩 경찰의 무력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시위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홍콩은 시위대 피격 사건에 반성은 않고 합법을 주장했다. 앞으로도 서슴지 않고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로 사망한 사건이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같은 목숨을 잃지 않도록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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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공영(CWP)

    국제연대보다는 농민연대가 더 필요하다. 농민들은 코뮤니즘이라하더라도 도시 사람을 불신할 수 밖에 없다. 홍콩시위의 배후가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지 못해서다. 한국이라도 농민운동을 버려서는 안된다. 한국의 시민사회에 귀농운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해 지지 지원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평생 도시에 살려하거나 농민운동을 버리려 한다면 남한에서도 이같은 비극이 재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