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군산형 일자리’ 중단 촉구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헌법을 넘어선 초법적 기구 돼”

금속노조에 이어 민주노총도 ‘군산형 일자리’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군산형 일자리가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다.

앞서 전라북도와 지역 노사민정, 정부 등은 24일 군산 명신공장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중 하나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광주에 이어 이번 군산에서도 양보와 희생은 노동자 몫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자본 유치를 위한 카드로 ‘노동기본권’을 뽑아 써 버렸다”고 비판했다. 노사민정이 구성한 ‘상생협의회’와 하위 기구가 임금구간 및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노사 자율적 임금 협상이 불가하고, 이견 발생 시 강제조정이 가능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협약을 어길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지자체가 일자리를 놓고 노동자들을 ‘협박’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구조 속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창립 이래 처절히 요구해온 산별교섭은 저지당한다”며 “상생협의회가 헌법을 넘어선 초법적 기구가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기본권은 자본을 따기 위해 활용할 카드나 당근이 아닌, 노동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권리”라며 “각종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 등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용 땜질식 일자리 정책을 중단하고, 산업정책에 기반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위해 사회적 논의와 지혜를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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