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민주노총 대법승소 수납원 84% 타지역 발령

한국노총·무노조 대법승소자 타지역 발령 48%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가 민주노총 소속 대법승소자 증 84%를 타지역으로 발령했다. 이는 한국노총·무노조 대법승소자 타지역 배치율 48%에 비해 36%p나 높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는 24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소속 260명과 무노조 인원은 원거리 발령비율이 48%로 전체 대비 비율 미만이지만 민주노총 소속은 무려 84%가 원거리 발령이 났다”며 “원거리 배치 발령의 집중이 어디로 향해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발령 배치된 전체 수납원 380명 중 타지역 인원은 200명으로 53%를 차지했다. 이 중 한국노총·무노조 수납원(329명)은 타지역 배치율이 48%(157명)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은 전체 51명 중 43명인 84%가 타지역으로 배치됐다. 노조는 “도로공사가 대법판결 승소자 대상 직무교육에서 주거안정 지원(사택 등) 대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발령 지사 직원은 컨테이너 혹은 자사 대기실에서 생활하라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발령된 9곳의 지사에 주거관련 문의를 했지만 지낼 곳을 직접 사비로 구하라고 답하거나, 지사 내 임시숙소, 또는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라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1명 중 10명은 오늘(24일)부터 당장 발령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을 상대로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정하고, 근무경력을 2년에 1호봉씩 가산한다는 계획이어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지위확인소송과 임금차액소송을 통해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며, 임금은 도로공사 실무원 기준이 세워졌다”며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별도임금 체계를 신설하려 하고, 그나마 호봉책정을 위한 경력조차 절반으로 후려치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도로공사가 법원판결에 불응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도로공사가 집단해고 전체 수납원이 아닌 대법 승소자를 대상으로만 발령 조치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집단해고 사태에서 노동부, 국토부, 집권여당, 한국노총 도로공사 정규직 노조 모두 공범임을 알았다”며 “이제 청와대가 옳고 그름 가운데 결단해야 이 싸움이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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