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쟁취 위한 헌법소원 청구

“무수한 법규로 정치기본권 박탈돼”

공무원노조가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에 보장돼있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하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했지만, 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하고 법을 악용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은 선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노조는 정부·국회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 무수한 법규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칙적으로 박탈해왔다고 말했다. 헌법 제 8조 제 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 가입, 탈퇴, 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에서 공무원들은 예외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떤 정권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휘말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집행을 하라는 의미다. 또한, 이를 침해하는 정권이 있으면 싸우라는 의미”라며 “싸운다 하더라도 신분을 보장해준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제한은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된다.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치적 견해의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 판단했다.

이영직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대통령, 장관, 기초자치단체장도 정치인인데 유독 공무원들의 권리만 제한한다”며 “이는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을 거부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공무원의 박봉에서 반강제로 거둬 간 정치후원금이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수정당에 가장 많이 배분됐다”며 공무원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정치기본권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도 기본권 쟁취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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