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이어 동서울터미널 상인도 쫓겨날 위기

서울시·한진중 ‘깜깜이’ 사전협의…상인에 퇴거 일방 통보

[출처: 동서울터미널 상인비상대책위원회]

노량진수산시장에 이어 동서울터미널 상인들도 현대화 사업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동서울터미널 상인 약 50명은 지난 10월 퇴거 통보를 알리는 공문을 받았다. 동서울터미널 개발계획에 따라 계약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설명이었다. 퇴거에 따른 상인 생존권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인들은 공공시설 책임 주체인 서울시와 동서울터미널 소유주인 한진중공업 자본을 규탄하며 지난 10월 말 상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렸다.

서울시는 상인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한진중공업과 동서울터미널 재건축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2019년 착공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상인들은 어떤 정보도 듣지 못하고 퇴거 통보를 받았다. 최근 대책위가 사전협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자, 시 측은 ‘공청회를 할 때 알 수 있다’고만 답했다. 서울시가 상인 의견을 듣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대책위에 항의에는 ‘동서울터미널은 (한진중공업) 사유재산으로 (재건축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린 법적 절차만 검토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한진중공업이 ‘깜깜이’ 사전협의를 진행해 상인들을 내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세상>은 서울시의 입장을 들으려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조감도 [출처: 서울시]

또한 한진중공업이 그동안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인들의 집단 행동을 통제하는 등 상인들의 권리를 박탈해 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진중공업와 상인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에는 △집단구성 금지 조항(제22조)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제24조) 등이 존재한다. 집단구성 금지 조항은 상인들의 단체 행동을 제약했으며, 계약해지 조항은 ‘임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빌딩 관리 운영상 계약 해지가 필요할 경우’를 명시해 상인들을 일상적인 통제 아래에 놓았다.

고희동 대책위 위원장은 “서울시는 터미널이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공공시설을 재건축할 때는 이용자들의 편의, 기존 상인들의 생계 대책을 포함하는 등 공익에 기반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를 협의한 서울시는 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가 회사와 밀실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에겐 계약이 종료됐으니 나가라고 한다. 우린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처럼 일방적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중공업은 지난 7월 신세계프라퍼티와 동서울터미널 재건축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한진중공업은 최근 동서울터미널 부지를 합작법인 신세계동서울PFV에 매각한 바 있다. 당시 매각금액은 402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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