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노조 “기업 비윤리적 경영 탓”

[출처: 연정]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30일 오전 9시경 작업대기 중 사망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인 모 씨는 지난해 구조조정(1교대 전환)으로 순환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다 최근 2교대 전환으로 다시 도장2부 공정에 배치됐다. 인 씨는 지난 30일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출근했다가 구토 증상을 보인 뒤 사망했다. 노조가 파악한 사고 발생시각은 30일 오전 7시 30분경, 사망시각은 같은 날 오전 9시 10분경이다.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고인이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돼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한 까닭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일하던 공정이 불법파견 공정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한 바 있다.

황호인 노조 지회장은 “고인은 10년 넘게 정규직이 기피하는 공정에서 불법적인 파견 노동자로 묵묵히 일했지만, 결국 정규직 전환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불법파견의 희생양으로 죽음에 이르렀다”며 “(고인은) 구조조정 시기마다 고용불안을 겪어야 했으며 (부평)2공장 1교대 전환에 따라 순환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순환무급휴직은 불규칙한 생활과 경제적 부담, 항시적인 해고 위협 속에서 근무 날이면 아파도 출근해서 일하고 휴일에도 쉴 수 없는 근무 조건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황 지회장은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과 정부, 기관들이 이를 제지하지 못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타살로 규정되는 이런 죽음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사망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은 2006년 한국지엠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한국지엠에서만 지금까지 8번의 불법파견 판결이 나왔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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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을 왜 하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나
    세상은 부가 계속 누르니 빈이 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한명 이상 죽는다고.

    차라리, 저 태평성세의 시대였다는 요순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에는 현자가 없나보다. 영국은 사업주 처벌법까지 있다는데, 돈과 권력에 눈이 번한 정치인들은 많을지라도 현자는 없나보다.

    대기업의 부로도 국가의 권력으로도 가난, 산재사망은 구제하지 못한다.

    차라리, 인간에게 현대판 노예와 특수한 상품이라는 노동력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가난과 비극도 없었을까!

    20대 청춘을 책으로 보내고, 공무원으로 30년을 살거나, 정치인으로 30년 이상을 살아도 현자는 나오지 않는구나. 사리사욕으로 두 눈이 번한 욕심쟁이들은 많을지라도.

    너는 죽어라, 전쟁아!
    너는 살아라, 혁명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