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표 법무부 인권국장 후보 자격 논란...“MB 나팔수”

시민사회단체, “홍관표 임명은 정부가 한국 인권 향상을 포기한 것”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홍관표 법무부 인권국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 입장을 옹호했던 인물이라며 임명 반대를 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로 발표한 바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더하기)은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관표 씨를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한국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에 따르면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당시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이었던 홍관표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유엔 사회인권위원의 용산참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청하며 “용산 참사 희생자들은 주거 세입자들이 아니라 상가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명숙 활동가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서 국제인권을 담당하고 있어 당시 심의 현장에 참여했다.

아울러 이들에 따르면 (유엔 사회인권위원의) 군내 불온서적 열독 문제로 파면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지적,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인한 환경법 파괴 등에 대한 지적에도 방어와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명숙 활동가는 지난 10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군내 불온서적 리스트를 검열·차단한 사건과 관련해 “(홍관표 교수가) 그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므로 사회권 심의대상이 아니고 자유권 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물론 불온서적 리스트는 자유권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사회권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인권담론에서 말하는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이다. 두 가지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인권침해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관표 교수는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재직하며 1,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총괄했다. 또 2008과 2012년 유엔에서 열린 1, 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해 주요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법무부를 퇴직한 2013년부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인권법 담당 교수가 됐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는 법무부 인권국장이 인권정책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의식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에서 보여 지는 한국의 국격과 한국의 인권 상황은 차이가 있다. 혐오 발언은 횡행하고 방역 문제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호 방역을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는 인권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한국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법무부 인권국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공무원 한계가 있더라도 국제 보편적 인권 기준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에 인권 공무원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냐. 법무부 인권국장 경력경쟁 채용은 이런 취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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